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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4.03.31

범행 장소에 있던 지인을 아무 생각없이 픽업 갔다 오는 것도 공범죄가 될 수 있나요?

지인의 부탁으로 자동차를 운전해 지인이 요청한 장소에서 픽업하고 집에 데려다줬으나, 알고보니 지인이 픽업 장소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이었다면 저 또한 공범이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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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범의 행위에 도운다는 인식과 의사 없이 즉 고의없이 가담하게 된 경우라면 공범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이를 입증하기 매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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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교사범, 방조범 등을 좁은 의미의 공범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기본범죄에 대한 인식 등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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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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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범죄행위에 가담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범이 되지 않겠으며, 법적으로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정황상 범죄를 도와준 것처럼 보여질 수 있으나, 객관적인 증거는 없으므로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부인한다면 실제 문제되지는 않으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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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아무것도 모른 상태였고 범죄에 가담한 사실도 전혀없었으며 픽업이 범죄역할의 분담 행위가 아니었다면 공범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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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지인의 범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면 공범이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방조죄가 문제될 소지는 있습니다.

    형법상 공범이 성립하려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1. 공동정범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경우

    2. 교사범 :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경우

    3. 종범 : 타인의 범행을 방조한 경우

    운전자가 단순히 지인을 태워준 것에 불과하고, 범행 자체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면 공동정범이나 교사범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운전자가 지인의 범행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면 방조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범죄 방조행위에 대하여 "타인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소 지인의 전과 사실이나 범죄 가담 정황을 알고 있었다거나, 탑승 대화 과정에서 범행 정황을 유추할 수 있었음에도 제지하지 않고 운전했다면 소극적 방조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방조범이 성립하려면 고의가 입증되어야 하는데, 단순히 지인을 태워주는 일상적 행위만으로 범행 가담 의사를 인정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운전자가 지인의 범죄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단순 운전만 해 준 것이라면 공범 책임을 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 운전자의 가담 정황이 드러날 경우 방조행위에 대한 책임을 질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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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인이 범죄를 저지르고 도움을 요청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도움 것이라면 고의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방조범이나 공범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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