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지인의 범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면 공범이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방조죄가 문제될 소지는 있습니다.
형법상 공범이 성립하려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1. 공동정범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경우
2. 교사범 :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경우
3. 종범 : 타인의 범행을 방조한 경우
운전자가 단순히 지인을 태워준 것에 불과하고, 범행 자체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면 공동정범이나 교사범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운전자가 지인의 범행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면 방조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범죄 방조행위에 대하여 "타인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소 지인의 전과 사실이나 범죄 가담 정황을 알고 있었다거나, 탑승 대화 과정에서 범행 정황을 유추할 수 있었음에도 제지하지 않고 운전했다면 소극적 방조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방조범이 성립하려면 고의가 입증되어야 하는데, 단순히 지인을 태워주는 일상적 행위만으로 범행 가담 의사를 인정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운전자가 지인의 범죄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단순 운전만 해 준 것이라면 공범 책임을 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 운전자의 가담 정황이 드러날 경우 방조행위에 대한 책임을 질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