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무급휴가가 법적으로 문제 없는것인지 알려주세요
1/ 회사에서 회사사정이 어렵다고 교차 출근(?) 등으로 일하는 날 수를 줄이고 일 안 하는 날은 무급으로 하는 것을 제안하는데 무급을 하는 것은 불법이고 강제로 날 수를 줄이면 원래 하루치 월급의 70%를 회사에서 지불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월급을 깎으려고 드니 너무 화가나서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상여금의 경우 회사에서 거의 10년넘게 비슷한 금액을 주다가 작년에 거의 반으로 줄였는데 이것은 불법은 아닌가요? 1천만원=> 5백만원
3/그리고 근로 계약서도 쓰지았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평균임금 70%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여금의 경우 지급기준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거나, 관행적으로 같은 금액을 지급했으면 임금성이 인정되고 일방적인 삭감은 임금체불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신고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이미 계약서 등을 통하여 확정된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상여금의 경우 지급 관련 규정과 요건 그리고 액수가 정해져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만약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를 이유로 문제 삼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회사의 경우 약 10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비슷한 금액을 지급하였다고 하는데, 그 금액이 동일하게 장기간 지급되었다면 갑작스러운 삭감을 문제 삼을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는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기에 변경되는 근로조건과 기존 근로조건에 대한 입증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동의를 받으면 무급휴업도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노동청 신고가 가능하며 상여금은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이라면 체불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무급휴가를 강제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상여금은 법정 수당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서 상여금의 지급요건, 지급액 등을 규정하고 있고 이를 미지급하거나 규정에서 정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하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미작성 미교부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무급휴가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네. 일을 안 시킨날, 강제로 쉬게 한날은 모두 평균임금 70퍼센트 지급해야 합니다. 휴업수당이라고 합니다.
무급휴가에 동의하지 마세요.
상여금 지급의무가 있다면 지급해야 합니다. 관행이었어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신고해서 판단받으시기 바랍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회사의 사정에 따른 휴업으로 질문자님이 일을 하지 못한다면 법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규정, 근로계약, 관행에 따라 지급하는 상여금의 경우 회사 일방적으로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에도 법위반에 해당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회사의 경영사정으로 인하여 휴업을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여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 기업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 여부, 지급 기준, 지급 액수 등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미작성 건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강제휴무한 날에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또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종전의 상여금 지급 기준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