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구조조정

산뜻한큰고니49
산뜻한큰고니49

회사의 단축근무 통보, 거절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경영난으로 인해 근무시간을 조정한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주 4일까지는 20% 삭감은 동의하지만

주 3일 40% 삭감해서 근무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한 상태 입니다.

회사는 주 3일 근무를 강요하는 상황이구요.

이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끝까지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변경 시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임의로 근로조건을ㅇ 변경할 수 없으며, 근로조건의 변경에 대한 거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근로조건은 양 당사자가 동등한 위치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해져 있는 근로조건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 없이 강행할 경우 기존 근로조건에 따라 근무하겠다 하고,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 등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은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제시하는 근로조건에 질문자님이 무조건 동의하여야 하는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급여를 삭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는 주 3일 40%임금 삭감에 동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경영상 이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있는 상황에 회사 경영이 더욱 악화 된다면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더라도 부당해고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종전의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된 근로시간을 적용하여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며, 종전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변경된 시간에 따른 임금을 지급할 때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근무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함),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일방적인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가 일방적인 근로시간 단축 및 근로자가 이에 대해 동의하지 않고 사용자가 강행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휴업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근로시간 단축을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대상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 즉,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일정기간 소정근로시간 자체를 줄이게 되면 줄어든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지급의 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3. 그러나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에 동의하지 않고 거부하였는데,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하면 줄어든 근로시간 만큼에 대한 임금에 대해서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상기과 같은 차이가 있음을 고려하시고 판단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저는 주 4일까지는 20% 삭감은 동의하지만

      주 3일 40% 삭감해서 근무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한 상태 입니다.

      회사는 주 3일 근무를 강요하는 상황이구요.

      이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끝까지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회사에 상황을 이해하시고 단축근무에 동의하시는 게 적절해보입니다.

      사업주와협의하시기바랍니다.

      거부할경우 본래 근무대로 근무하거나 퇴사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