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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큰고래143
풋풋한큰고래14321.08.18

연봉협상 기간 딜레이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

연봉협상 원래 기간은 6월달이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이사 및 코로나 재택근무 이슈와 인사평가서 문서 업데이트가 늦어지면서

7월로 1차 연장 이야기로 하였고, 그 이후 또 연장되어 8월에 진행 한다고 하였습니다.

위의 내용 관련하여 메일이나 공식적인 안내는 없었고, 임원들 회의에서 나온 이야기를

직원들에게 팀에 리더들이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 됬습니다.

제가 8월말까지만 업무를 하고 퇴사 의사를 밝혔더니 연봉협상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너무 어이가 없고 당황스렀습니다.

회사 사정으로 연봉협상 일정이 미뤄진 부분도 참았고, 공식적으로 메일 보낸 내용도 아니여도 참았는데 ...

저는 연봉협상을 하지 못하고 퇴사를 해야하는걸까요?

저는 퇴사를 하지만 연봉협상은 꼭 하고 제가 받지 못한 2개월치라도 받고 나가고 싶습니다.

의견 및 조언 대안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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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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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연봉협상과 관련하여서는 노동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통상 자체규정 또는 회사의 방침

    으로 연봉협상이 진행이 되는데 연봉협상을 하더라도 회사에서 반드시 연봉을 인상해줘야하는 의무는 없기 때문에 진행을

    하고 퇴사를 하시더라도 인상된 임금을 지급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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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협상을 하지 않았다고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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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 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위의 링크를 타고 임금체불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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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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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는 퇴사를 하지만 연봉협상은 꼭 하고 제가 받지 못한 2개월치라도 받고 나가고 싶습니다.

    의견 및 조언 대안 부탁드리겠습니다 :)

    연봉인상 또는 동결의 권한은 사업주의 권한에 속하며, 별도 정해진바가 없다면 동결처리해도 무방합니다.

    회사에 남아있으면 권리주자을 하는것이 아닌 자발적퇴사하면서 연봉인상분에 대해서 요구하는것은

    인정받기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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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에 의한 단체교섭이 아닌이상, 연봉협상에 대하여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소급하여 계약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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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연봉협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따라서 연봉협상이 지연되었더라도 그것만으로 임금지급청구권이 발생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2.다만, 만일 회사가 고의로 지연시켜 손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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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협상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연봉협상이 지연되어 타결된 경우에 인상분을 소급해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연봉협상이 타결된 후에 퇴직할 것인지 여부는 스스로 결정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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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봉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회사와 근로자간의 근로계약을 통해 확정되는 것으로,

    2. 근로기준법 등에서는 연봉협상에 대하여는 그 의무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3. 따라서 연봉협상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제한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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