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반가운말똥구리56
반가운말똥구리56

포괄임금제에서의 퇴직금 산정은요?

포괄임금제인데요. 기본급이 있고 각종 수당(연장, 휴일), 차량유지비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면요.

매월 같은 수당이 들어오고 있고요. 이럴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 시에는 기본급을 기준으로 3개월치 평균 임금을 산정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포괄임금제로 3개월치 평균 임금으로 계산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하고, 임금총액에는 기본급과 더불어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 등이 모두 포함되며, 월 급여에 미리 이에 대한 임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포괄임금제가 유효하게 체결된 것이라면 포괄된 임금 그 자체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모두 산입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법정 퇴직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의 총 급여를 기준으로 합니다.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기본급+제수당+차량유지비 등이 포함된 월급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재직일수에 따라 계산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기본급뿐만 아니라 고정적인 시간외수당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이든 다른 임금체계이든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다만 회사와 규정에 따라서는 포괄임금제 자체가 위법일 수 있습니다

    만일 포괄임금제로 받아야 할 연장근로수당 등을 못받았다면 이러한 수당까지 포함해서 퇴직금을 산정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으로만 퇴직금이 산정되는게 아닙니다. 기본급 뿐만 아니라 각종 수당을 전부 합산한 금액으로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