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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날쥐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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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점이 궁금해요

막연하게 비정규직은 계약직 즉 일정기간동안 근로하기로 계약하는걸로만 알고 있어요 정확하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점이 어떤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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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반적으로 비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 근로자를 의미하고 정규직은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된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기간제법 4조는 계약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2년을 초과하여 계약을 갱신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고 명시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둘의 차이는

    기간의 정함이 있느냐 없느냐 이겠습니다.

  • 비정규직과 정규직은 법적으로 정의된 용어가 아니므로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기간제, 단시간, 파견 근로자 등을 비정규직이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은 사업장의 통상근로자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말하며

    비정규직은 단시간 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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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양한 개념정의가 있으며 법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다만 기간의 정함이 있는지 여부로 통상 해석합니다. 말씀하신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을 비정규직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 비정규직(계약직)은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어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자동종료 됩니다. 고용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무기계약직은 계약직으로 처음에 입사해서 2년 넘게 근무하면서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전환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정년은 정규직과 같이 보장을 받지만 보통 계약직일때의 급여조건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 임금 등 근로조건에 있어 정규직과 차이를 두는 경우가 많이 있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비정규직 정규직은 법상으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말하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란 법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비정규직은 기간제, 단시간, 파견 근로자 등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최초 채용시 기간을 정하지 않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칭합니다.

  • 비정규직의 개념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은 존재하지 않으나, 우라니라에서는 2022.7. 노사정위원회에서 노사정 합의를 통해 한시적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비전형근로자로 분류합니다.

  • 정규직, 비정규직은 법률 용어는 아닙니다.

    고용 안정성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비정규직은 계약직을 의미하므로, 2년 이상을 근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막연하게 비정규직은 계약직 즉 일정기간동안 근로하기로 계약하는걸로만 알고 있어요 정확하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점이 어떤게 있나요?

    [답변]

    • 정규직/비정규직은 법률상 용어가 아닙니다.

    •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개시일만 정해지고 종료시점을 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자동해지가 불가능합니다.

    • 비정규직의 경우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근로자 즉, 기간제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 근무하게 될 기간이 정해집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이에 따라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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