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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참을성있는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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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약서 시작날짜 아님 실제 근무시작날짜?

2024년 10월 1일로 계약서를 작성해서 2025년 9월30일까지 근무했습니다

작년 10월 1일이 임시공휴일이여서 실제 출근은 2일부터 했어요

실제 출근일이 2일이라 364일인지 1일부터 계약을 했으니 365일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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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입사일이 10월 1일이라면 실제 출근한 날이 그 다음날이더라도 10월 1일부터 만 1년 근무 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2024.10.1.을 재직기간으로 인정한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것이고, 계약일자는 10.1.이지만 실 근무기간은 10.2부터로 하였다면 지급대상이 안 된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근로계약기간이 10월 1일부터 시작한다면 계속근무기간이 1년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10월 1일 자로 계약을 했다면 10월 1일부터 근로계약관계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단지 그날은 임시공휴일인 이유로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사정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24.10.01.이 계약시작이라면 25.10.90.까지가 365일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데

    이때 1년 이상 계속 근로란 사업주 + 근로자 사이 1년간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 것을 말합니다.(실근무일수가 1년이어야 하는 것이 아님)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24.10.1 ~ 2025.9.30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2024.10.1이 공휴일이라 출근하지 않은 경우라도 1년간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 경우이므로 퇴사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1일 부족하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대법원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제공 관계가 개시된 날”을 입사일로 봅니다. 따라서 공휴일 등 사용자의 사정으로 출근이 하루 늦어진 경우라도, 근로자가 계약상으로 이미 사용자 지휘·감독에 들어간 상태라면 계약서상의 개시일을 입사일로 인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10.1. 임시 공휴일이어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더라도 실제 입사일을 10.1.로 기재한 근로계약서가 존재한다면 이를 근거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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