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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당신에게행운이가득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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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이 체불이 되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그리고 체불된 임금을 받을수 있나요?

회사에서 월급이 2개월째 안나오고 있습니다. 첫달 월급이 밀릴때 다음달에 한꺼 번에 준다고 해서 그말만 믿고 한달을 더 일을 했는데 월급을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께 신고를 한다고 하고 회사를 나왔습니다. 임금이 체불되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어디에 신고를 해야 될까요? 두달 동안 사장 말만 믿고 일만 열심히 한게 후회가 되네요. 신고를 하면 돈을 받긴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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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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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됩니다. 또는 노동부 홈페이지로 온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을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그만큼 압박이 됩니다.

  • 사용자가 임금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아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임금체불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관할 노동청에 미지급 임금을 계산하시어 진정을 제기하여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회사에서 월급이 2개월째 안나오고 있습니다. 첫달 월급이 밀릴때 다음달에 한꺼 번에 준다고 해서 그말만 믿고 한달을 더 일을 했는데 월급을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께 신고를 한다고 하고 회사를 나왔습니다. 임금이 체불되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어디에 신고를 해야 될까요? 두달 동안 사장 말만 믿고 일만 열심히 한게 후회가 되네요. 신고를 하면 돈을 받긴 받을수 있나요?

    [답변]

    • 임금체불은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퇴직일 기준 1년 이내 진정을 제기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주이며,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경우라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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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질문자님이 퇴사 후 14일 이내에도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임금체불 자체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사업주는 이에 대한 처벌을 피하려면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간이 지나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임금체불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조사결과 체불이 확인된 경우 사용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시정지시하며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국가로부터 임금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는 합의를 거쳐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지급기일 연장 합의를 한 바가 없다면, 원칙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된 모든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관할 노동청을 확인할 수 있으며,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진정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매월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3년이 지나지 않은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