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단기계약직 한달기준이 궁금해요 이 기간에도 한달로 쳐주나요?
2025년 5월 7일부터 6월 5일까지 단기계약직으로 근무를하게되었는데 6월 6일이 현충일이라 기간상으로는 한달을 못채우게되었습니다
이 때 1달 상시근로자 조건이 채워지는지가 궁금합니다 고용보험은 최근 1년 6개월이내 180일 채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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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2025년 5월 7일에 입사했으면 6월 6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어야 1개월로 인정됩니다.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6월 6일까지로 기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2025년 5월 7일부터 6월 6일까지로 되어야 한달의 기간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5월7일~6월6일로 계약하여 7일 퇴사하면 계약되어 근로하는 기간이 1개월이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6.6.이 공휴일이더라도 계약만료일로 정한 때는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으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력상 한달이 되어야 합니다. 5월 7일이 시작일이면 6월 6일까지 계약기간을 정하고 근무해야 한달 계약직에
해당합니다. 6월 5일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한달 미만 계약직에 해당하여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