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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바위새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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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날이 대부분 25일인 이유가 있나요?

많은 회사들의 월급날이 매달 25일인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5일이나 10일인 회사들도 있지만 큰 회사들은 대부분 25일인것 같은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그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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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날은 회사마다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5일이나 10일인 회사들도 있지만 큰 회사들은 대부분 25일인것 같은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그궁금하네요!

      → 회사의 세금 신고 등과 관련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회사 사정에 따라 급여는 10일, 20일, 25일, 말일 등으로 지급일자가 상이한 편입니다.
      회사의 급여계산 편의에 따라 정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관행에 따라 은행들은 25일마다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현금을 확보했고, 은행의 현금 보유량이 많아지는 시기에 맞춰 다수의 회사가 자연스럽게 25일을 월급일로 맞추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상의 문제는 아니나

      과거 일제강점기 때의 역사의 잔재로 보는 시각도 있는 듯 하네요.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일반 통상적인 경우에는 원천세 신고 기한이 매월 10일까지 이므로 임금지급일도 월 초일 또는 매월 10일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 다만, 일부의 경우 20일 또는 25일로 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3. 공무원 또는 공기업 같은 경우 본봉 지급일이 20일이어서 큰 회사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과 유사하게 20일 또는 25일을 급여지급일로 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일은 회사마다 일정을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 25일이 아닌 큰 기업도 많습니다. 25일로 하는 특별한 사유는 없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은행 임금지급일이 25일이고, 해당 시기에 은행들 현금보유량이 많아 회사들도 25일로 맞추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blog.hanabank.com/1462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본의 영향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 은행 들의 경우 계산의 편의성을 위해 25일을 월급날로 하였고 우리나라의

      은행과 기업들도 영향을 받아 25일로 월급날로 책정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