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일반 통상적인 경우에는 원천세 신고 기한이 매월 10일까지 이므로 임금지급일도 월 초일 또는 매월 10일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 다만, 일부의 경우 20일 또는 25일로 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3. 공무원 또는 공기업 같은 경우 본봉 지급일이 20일이어서 큰 회사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과 유사하게 20일 또는 25일을 급여지급일로 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