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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가 생기지 않습니다. 합법인가요?

아내가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 중 입니다. 최근 아내가 폐렴으로 병원을 자주 방문하는데요. 아내의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지 않아 병가 유무를 모르겠습니다만 재직한 지 10개월 정도 되는데 월차가 없다고 합니다. 5인이상 4주에 45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월차휴가가 발생하는걸로 아는데 법이 개정 되었을까요.?

추가로 현 병원이 위법했을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넣을 생각인데 아내는 추 후 불이익이 무서워 진정서를 안넣으려 합니다. 배우자로써 대신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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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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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발생합니다.

    4주 총합 45시간 일하는 경우라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 경우라면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주 45시간 근무라면 연차는 발생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1년미만 기간에도 한달 개근시 연차가 발생하는게 맞습니다.

    2. 우선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연차부여를 요청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연차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직접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이 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이고, 근로자의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 미만을 근무한 근로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년간 최대 1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8월 5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4년 8월 5일~2024년 9월 4일까지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면 2024년 9월 5일에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1년 동안 매월 1일씩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점에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날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재직 중인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실명으로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노사 불법행위 신고센터>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 제도를 활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에, 4주 45시간 근로라면 1주 15시간 미만에 해당하여 연자휴가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무자에 대해서는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기 전에 병원측에 말씀을 해보시고 그래도 들어주지 않고, 근로자 분께서는 병원과의 갈등을 우려하는 것이라면 나중에 퇴사하실 때 진정을 제기하시는 방안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 미사용연차휴가수당에 대해서는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규정은 적용되어야 합니다.

    다만, 만약 부여하지 않는다면 다음 가능성을 가정해볼 수 있습니다.

    1) 정말 일부러 부여하지 않는 경우

    2) 근로계약서상 매월 급여에 연차수당이 포함된 경우

    3) 또는 전체 근로자 일괄하여 연차를 대체 사용하는 시기가 정해진 경우

    따라서 근로게약서를 가지고 노무사 방문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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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이상의 사업장에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경우,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마다 매월 1일의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우선 담당 병원 근태를 담당하는 인사 부서 등에 이의를 제기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후 시정이 없다면 관할 노동청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소위 초단시간 근로자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음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근로조건에 따르면 1년 미만 재직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법상으로 알고계신것처럼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에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가 발생합니다. 근로자 당사자가 진정 제기 의사가 없다면 진정을 제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입사를 하고 1년이 되기전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합니다. 이것을 현장에서는 월차라고 부릅니다.

    한달 개근에 1개씩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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