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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하운드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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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를 보면서 근무상태를 지적하는 일은 정당한가요?

요즘 상사가 CCTV를 보면고 근무상태를 지적히는 일이 비일비재 합니다. 이게 불법이라는 말도 있던데요? 어디까지 허용가능하고 불허해야 하는 부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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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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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CTV를 보고 근무태도 등을 감시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CCTV는 안전관리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근태관리로 사용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cctv로 근로자를 감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무조건 불법이고 경찰에 신고가능합니다.

  • 통상적인 CCTV의 설치 목적을 고려할 때, 이를 통한 사용자의 직원 근무상태에 대한 지적 등이 수반되는 감시는 문제가 되는 행위임은 명확합니다. 더욱이 CCTV 활용에 대한 동의서조차 받지 않은 상황이라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이를 수 있는 행위라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사용자가 CCTV를 통하여 감시하고 지적하는 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두신다면, 추후 문제 제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cctv 설치의 목적이 아닌 근로자의 감시를 목적으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cctv를 열람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 cctv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그 설치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설치목적에 맞게 cctv를 이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도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다면 원칙적으로 도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지 직원들을 감시하기 위한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됩니다.

    2. 만일, cctv를 그 설치 목적에 맞지 않게 이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소지도 있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CCTV 자료를 활용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CCTV이용 활용 동의서를 작성했는지,

    했다 하더라도 감시의 목적으로 활용하여서는 안되겠습니다.

  •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질문자님을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자들의 동의없이 CCTV를 근로자 감시용으로 설치/운영한 때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