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수당 지급 안하려면 어느 시점에서부터 5인미만 사업장이어야 되나요
원래 5인이상 사업장이었는데 1월20일부터 4인이 되었습니다.
1월27일 공휴일에 일했는데 사장이 이젠 5인미만 사업장이기때문에 휴일수당을 못준다고 하는데, 사장 말은 틀린것같은데, 사장 말대로 5인미만 사업장으로 인정받으려면어느 날짜부터 4인이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0일동안 상시 근로자수를 산정하여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는 이를 산정해야 하는 날 이전 1개월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5인에서 4인이 된 후 15일이 지나면 그 시점부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를 할 당시의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 시 휴일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또는 미만의 인정시점 계산 방식은,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 인원을 해당기간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출된 숫자로 하되 그 적용시점은 해당 1개월의 초일이 됩니다. 단, 그렇게 산정한 결과가 5인 이상이어도 5인 이상 근무한 기간이 산정기간 1개월 중 1/2 이상이어야 5인 이상으로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유발생일인 1월 27일부터 뒤로 한달 동안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여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 시점에서 1개월을 기준으로 평균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월 20일부터 5인 미만이 되었다면 휴일근로 시점에서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는 하루 단위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법 적용 사유 발생일(휴일근로)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인원을 같은 기간(1개월)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 적용시점인 1.27. 이전 1개월입니다(12.27.~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