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을 줬는데 부동산에서 이번년도에 재개발 이라는걸 말 안해주셨어요
5월말에 입주 하기로 하고 계약금50을 드렸습니다.
찾아보니 이번년도 하반기에 재개발 들어가서 이주 및 철거 예정이라는데 방볼때 아무런 설명도 못 들었습니다.
몇개월살고 나갈거면 계약금 안드렸을건데 이건 누구 과실인가요?
다른곳으로 알아보고 싶은데 계약금은 다시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질문처럼 재개발로 인해 이주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고지를 하는게 맞습니다. 그에 따라 중개사의 과실로 계약금몰수 없이 계약을 해제할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재개발이 확정되었더라도 실제 이주까지 진행되기까지는 개발진행사항에 따라 차이가 있고, 질문처럼 단기간내 이러한 이주로 인한 계약해지는 발생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이유는 만약 이주계획이 확정되었다면 계약시에 고지는 물론 특약등에 이를 남기고 이사비용등을 요구할수 없음을 기재하는게 일반적이기에 그런 부분이 없었다라면 재개발 계획만 있을 뿐 현재 진행상태가 초기상태로 임대차기간동안 거주하는데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명 평가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할 불가피한 상황에 대해 중개사가 말을 안했다면 중개 과실로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이 맞다는 가정하에 계약을 해지 요청하실 수 있어 보이고 임대인이 계약 해지 안해주면 중개사에게 과실의 책임을 물을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의 정비사업에 관한 중개를 할 시 공인중개사는 해당 사항에 대해서 고지 및 설명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비사업의 추진 단계, 퇴거예정시기등 이러한 사항을 설명을 하고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설명의 의무를 도시정비법상의 설명의무에 나와 있고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물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의 취소 및 계약금 반환 가능 여부는 계약 당시 임대인의 설명 의무와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임대인의 설명 의무 위반 여부계약 당시, 임대인이 재개발 계획을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한데요, 만약 재개발 일정이 확정된 상태에서 이를 숨겼다면, 임차인은 중대한 사실을 고지받지 못한 것이므로 계약을 취소할 사유가 됩니다.
계약서에 "재개발 예정" 또는 "단기 거주 가능" 등의 조항이 포함되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내용이 없고, 임대인이 이를 알리고 계약한 흔적이 없다면, 임대인의 귀책사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대인이 재개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숨긴경우 사기 또는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가 가능하고 계약금 반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도 몰랐던 경우 계약취소는 어려울 수 있으며 계약금 반환도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합의 해지 가능성:
계약금 반환을 요청하며 임대인과 원만히 협의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
재개발로 인해 임대인이 직접 거주하지 못할 경우, 다른 세입자를 구하는 조건으로 계약금을 일부 돌려받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계약서 확인 > 임대인과 협의 > 법적 대응 검토 순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가 어려우면, 내용증명을 보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하반기에 당장 이주 및 철거가 예정되어 있다면 부동산 측에서 그러한 내용에 대해 몰랐을리가 없었을 텐데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개인이 사전에 고지를 않했다면 그러한 부분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 집니다. 가장 좋은 건 집주인과 협의를 진행해 보시는게 좋고 직접 이야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중개인 통해서 지원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서에 재개발 또는 철거 예정 사실에 대한 설명 의무가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보통 부동산 거래에서는 해당 매물의 특성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계약 전에 확인,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매물이 재개발 지역에 포함되거나 이주 예정일 경우 매수인에게 정보를 줘야합니다. 따라서 매도인에 대해 계약을 해지하기는 어렵고 중개사무소의 과실로 볼 수 있을 때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을 하는 지역이라면 언제 할거라는 것은 고지를 해야 합니다
재개발이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지만 진행이 그렇게 빨리 될거 같으면 부동산에 얘기를 해서 확실하게 물어보고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사가 계약 전 재개발 정보를 고지하지 않았다면 중개사 과실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1. 계약 취소 가능성
중개사가 "중요한 사실(재개발 예정)"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취소하면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계약 취소가 어렵다면, 손해배상 청구로 계약금 일부 또는 전액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치 방법
1. 중개사와 협의 → 반환 거부 시
2.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또는 시,군,구청(부동산 거래 신고 담당)에 신고
3. 법적 대응(내용증명 발송 후 소송 가능성 검토)
가능하면 변호사 상담을 받아 계약 취소 및 반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하세요!!
5월말에 입주 하기로 하고 계약금50을 드렸습니다.
찾아보니 이번년도 하반기에 재개발 들어가서 이주 및 철거 예정이라는데 방볼때 아무런 설명도 못 들었습니다.
몇개월살고 나갈거면 계약금 안드렸을건데 이건 누구 과실인가요?
다른곳으로 알아보고 싶은데 계약금은 다시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현재 상황 만을 고려할 때 개업공인중개사의 과실이 있어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입금한 계약금 중 일부 반환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