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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다주택자가 다른사람에서 전세나

일반인 다주택자가 다른사람들에게 전세나 월세를

주려면 어떤 허가를받아야 하나요? 그리고 전월세를

주게 되면 세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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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 집을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는데 관공서의 허가 같은것은 필요 없습니다.

    다만, 임대업을 사업으로 해서 세금등의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임대업등록을 하면 됩니다.

    임대업 등록이 의무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주택자가 전세나 월세에 대하여 수익을 창출할 때 별도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사업산고를 하셔야 합니다먼

    임대사업자로서 매년 5월 수입액에 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항목은 매년 5월1일 기준 1년동안 총 임대수입액에서 수리비용 및 재산세 중개수수료 등 비용을 공제한 후 실 수입약을 신고하면 수익 총액 구간레 따라 세금이 부과됩니다

    처음 잘모르면 직접 세무소를 방문하여 경험한 후 다음해 부터는 인터넷으로도 비대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산고 기간을 놓치면 과태료 폭탄을 받는다는 점을 유의 바랍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임대사업자를 내면 됩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일반 개인과 소득세는 똑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주택자가 전월세의 임대차계약의 경우 허가 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보증금이 6000만원 초과 하거나 월세 30만원 초과할 경우 전월세 신고만으로 가능하고,

    임대사업자의 경우로도 전월세를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의 경우 임대수익에 따라서 개인/사업자 등에 따라 달리 측정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일반인 다주택자가 다른사람들에게 전세나 월세를

    주려면 어떤 허가를받아야 하나요? 그리고 전월세를

    주게 되면 세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 보유주택을 제3자에게 임대차하는 경우 허가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필요에 따라 세무관리를 위하여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는 경우 관할 관청에 주임사로 등록해야 합니다. 세무적인 측면이 수익이 있다면 약1개월 분에 대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인이 다주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전세나 월세를 주려는 경우, 특별한 허가는 필요 없지만, 몇 가지 신고 의무와 세금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반인이 본인 소유의 주택을 전세나 월세로 줄 때는 별도의 허가 없이 임대차 계약이 가능합니다

    임대차 신고제 (2021년 6월부터 시행)

    전월세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시,

    임대차 계약 후 30일 이내에 전월세 신고 의무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확정일자때문에 임차인께 하라고 권장합니다 (주택 소재지 주민센터나 온라인 신고 가능)

    사업자 등록 요건 (선택사항):

    연 2채 이상 임대 시, 원칙적으로는 사업자 등록 없이도 가능하지만,등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일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현재는 혜택 대부분 축소됨)

    보증금에는 원칙적으로 소득세가 없지만,

    주택 수나 보증금 합계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간주임대료로 과세 대상이 됩니다.

    간주임대료 과세 요건

    3채 이상 보유, 또는기준시가 총합 9억 원 초과 주택 보유, 그리고 보증금 합계 3억 원 초과 시

    이 경우, 보증금 일부에 대해 이자 수익이 있는 것처럼 간주하고 세금을 부과합니다 (임대소득으로 간주).

    연간 임대소득이 2400만 원 이하: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중 택하면 됩니다

    연간 임대소득이 2400만 원 초과: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주택자가 임차인을 구할 때 허가받아야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전세나 월세를 중개업소에 내놓고 임차인을 구하시면 됩니다.

    세금 또한 부동산을 매매하는 것이 아니기에 별도 세금을 내지 않고 중개수수료 정도만 부담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