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다주택자가 다른사람에서 전세나
일반인 다주택자가 다른사람들에게 전세나 월세를
주려면 어떤 허가를받아야 하나요? 그리고 전월세를
주게 되면 세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내 집을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는데 관공서의 허가 같은것은 필요 없습니다.
다만, 임대업을 사업으로 해서 세금등의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임대업등록을 하면 됩니다.
임대업 등록이 의무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주택자가 전세나 월세에 대하여 수익을 창출할 때 별도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사업산고를 하셔야 합니다먼
임대사업자로서 매년 5월 수입액에 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항목은 매년 5월1일 기준 1년동안 총 임대수입액에서 수리비용 및 재산세 중개수수료 등 비용을 공제한 후 실 수입약을 신고하면 수익 총액 구간레 따라 세금이 부과됩니다
처음 잘모르면 직접 세무소를 방문하여 경험한 후 다음해 부터는 인터넷으로도 비대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산고 기간을 놓치면 과태료 폭탄을 받는다는 점을 유의 바랍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임대사업자를 내면 됩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일반 개인과 소득세는 똑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주택자가 전월세의 임대차계약의 경우 허가 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보증금이 6000만원 초과 하거나 월세 30만원 초과할 경우 전월세 신고만으로 가능하고,
임대사업자의 경우로도 전월세를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의 경우 임대수익에 따라서 개인/사업자 등에 따라 달리 측정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반인 다주택자가 다른사람들에게 전세나 월세를
주려면 어떤 허가를받아야 하나요? 그리고 전월세를
주게 되면 세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 보유주택을 제3자에게 임대차하는 경우 허가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필요에 따라 세무관리를 위하여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는 경우 관할 관청에 주임사로 등록해야 합니다. 세무적인 측면이 수익이 있다면 약1개월 분에 대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인이 다주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전세나 월세를 주려는 경우, 특별한 허가는 필요 없지만, 몇 가지 신고 의무와 세금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반인이 본인 소유의 주택을 전세나 월세로 줄 때는 별도의 허가 없이 임대차 계약이 가능합니다
임대차 신고제 (2021년 6월부터 시행)
전월세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시,
임대차 계약 후 30일 이내에 전월세 신고 의무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확정일자때문에 임차인께 하라고 권장합니다 (주택 소재지 주민센터나 온라인 신고 가능)
사업자 등록 요건 (선택사항):
연 2채 이상 임대 시, 원칙적으로는 사업자 등록 없이도 가능하지만,등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일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현재는 혜택 대부분 축소됨)
보증금에는 원칙적으로 소득세가 없지만,
주택 수나 보증금 합계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간주임대료로 과세 대상이 됩니다.
간주임대료 과세 요건
3채 이상 보유, 또는기준시가 총합 9억 원 초과 주택 보유, 그리고 보증금 합계 3억 원 초과 시
이 경우, 보증금 일부에 대해 이자 수익이 있는 것처럼 간주하고 세금을 부과합니다 (임대소득으로 간주).
연간 임대소득이 2400만 원 이하: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중 택하면 됩니다
연간 임대소득이 2400만 원 초과: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주택자가 임차인을 구할 때 허가받아야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전세나 월세를 중개업소에 내놓고 임차인을 구하시면 됩니다.
세금 또한 부동산을 매매하는 것이 아니기에 별도 세금을 내지 않고 중개수수료 정도만 부담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