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은 명시되어 있으나 정확한 근로계약종료일자가 명시되어있지 않으면 어떤 근로계약서인가요? 노무사님 답변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종료일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 계약기간 만료일에 대한 기재가 없는 경우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정규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즉, 종기를 기재하지 않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종료일이 정해져 있으면 기간제이고, 종료일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무기계약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나 종료일자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이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중 최초 근무 시작일만 기재되어 있고 종료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원칙적으로는 정규직으로 보아야 합니다. 종료일이 있는 경우라면 그 기간까지 계약한 계약직입니다. 다만 명확히 확인하여야 추후 분쟁의 소지가 없으니 고용형태에 대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