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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확신하는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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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은 명시되어 있으나 정확한 근로계약종료일자가 명시되어있지 않으면 어떤 근로계약서인가요? 노무사님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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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종료일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 계약기간 만료일에 대한 기재가 없는 경우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정규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즉, 종기를 기재하지 않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종료일이 정해져 있으면 기간제이고, 종료일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무기계약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나 종료일자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이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중 최초 근무 시작일만 기재되어 있고 종료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원칙적으로는 정규직으로 보아야 합니다. 종료일이 있는 경우라면 그 기간까지 계약한 계약직입니다. 다만 명확히 확인하여야 추후 분쟁의 소지가 없으니 고용형태에 대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