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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리지만 행복하고 싶은 달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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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서는 보통 퇴직하기 얼마 전 까지 제출해야되나요?

회사를 그만둘 때 퇴직서는 얼마나 전까지 제출을 해야되는걸까요?

인수인계 등의 이유로 기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법으로 정해진 기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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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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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퇴직일자를 그때 정하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업장마다, 그리고 상황마다도 사직서 기안 시점은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이 있진 않지만 민법 660조 2항에 따르면 한달 전에 계약해지 통보를 하면 한달 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한달 전에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30일전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30일이 남지 않더라도 사직서 제출 후 사용자와의 협의 및 인수인계까지 잘 마무리한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근로자가 퇴직을 위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업내규로 정할 것이며 30일전에 제출하라는 규정이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 고용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언제든 계약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으며(민법 제660조 제1항), 1월이 경과함에 따라 해지의 효력이 발생되며(동법 동조 제2항),

      월급제는 상대방이 해지통고를 받은 당기(當期) 후의 일기(一期)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됩니다(동법 동조 제3항).

    • 통상적으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사직서 제출기간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면 사직서 처리기간 동안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여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거나 별도의 특약 등이 없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후 1개월이 경과되는 시점 또는 월급제의 경우에는 사직을 통보받은 시점 당기 후의 1임금지급기를 경과한 때에 비로소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제출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사내규정에 정해진게 없다면 정해진 날짜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 / 1임금 지급기가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에게 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규별로 조금씩 다릅니다만, 보통 30일 이전 통보를 규정하고 있는 회사가 많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인수인계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고 퇴직 절차와 관련된 안내를 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