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후 부모님은 무주택자가 되는지?
6천정도의 빌라롤 자녀에게 증여하고 부모님은 무주택자로 남고 싶어하시는데 미때 증여세가 있는지? 또 부모님은 무주택자로 되는건지?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성인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5000만원 공제를 제외한 나머지 1000만원에 대해 약 100만원 정도의 증여세가 발생하지만 미성년자라면 약 400만원 정도의 세금이 나옵니다. 증여 등기를 마친 시점부터 부모님은 공부상 무주택자가 되지만 청약 등을 준비하신다면 증여 완료일부터 무주택 기간이 새로 산정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증여 후에도 자녀와 한 세대에 거주한다면 무주택 세대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목적에 따라서 자녀와의 세대 분리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또한 증여세 외에 자녀가 부담해야 할 취득세와 등기 비용이 별도로 발생하므로 전체적인 이전 비용을 사전에 꼼꼼하게 계산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계존비속간 증여비과세한도는 5천만원까지 입니다. 그에 따라 6천만원 빌라를 증여로써 명의이전을 하는 경우 비과세한도를 제외한 나머지 1000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 부담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명의가 넘어가게 되면 당연히 부모님은 다른 주택보유가 없는 이상 무주택자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증여세외 별도의 취등록세와 등기비용이 부담될수 있으므로 이점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자녀에게 6천 정도 빌라를 증여하면 증여세를 내야합니다.
또한 자녀에게 증여하면 부모님은 무주택자가 되십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은 증여 후 무주택자가 되나요?
네. 맞습니다
부모님이 보유한 빌라를 자녀에게 완전히 소유권 이전(등기 이전 완료) 하면 부모님은 해당 주택 소유권 없습니다
세법상 무주택자입니다
즉, 등기 이전이 완료되면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단, 중요한 건 명의만 넘겼다가 아니라 실제 등기 이전 완료 여부입니다
,증여세는 없나요? (핵심)
있습니다
6천만원짜리 빌라를 자녀에게 증여하면
자녀는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일정 공제 이후 과세,직계존비속 증여 공제,
10년 동안 5,000만원까지는 공제됩니다
따라서 6,000만원 증여라면
약 1,000만원 정도가 과세표준이 될 수 있습니다
6천정도의 빌라롤 자녀에게 증여하고 부모님은 무주택자로 남고 싶어하시는데 미때 증여세가 있는지? 또 부모님은 무주택자로 되는건지?
===> 부모는 10년간 최대 5000만원까지 증여 가능한 만큼 중여세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1주택인 부모가 증여를 한다면 무주택자에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여하게 되면 부친은 주민등록을 달리할 때 무주택자가 됩니다
그리고 6천만원이라면 5천만원까지는 증여가 인정제되기 때문에 나머지 1천만뤈에 대한 금액은 증여신고하여 증여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부모 자식간에 10년간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 비과세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5000만원 공제하고 1000만원 증여세 신고를 하게 되면 대략 100만원 정도 나오게 됩니다.
또한 자녀의 경우 취득세가 추가로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인근 세무사님과 상담을 하게 되면 보다 세금을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자녀에게 6천만 원짜리 집을 넘겨줄 때 자녀가 성인이면 5천만 원, 미성년자면 2천만 원까지 세금이 면제돼서 실제 낼 증여세는 대략 100만 원에서 400만 원 사이가 됩니다. 집 명의를 자녀에게 넘기면 부모님 개인은 집이 없는 무주택자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청약 등에서 무주택 혜택을 온전히 받으시려면 부모와 자녀가 각자 다른 집에 살아 완전히 세대가 분리되어야 하구요. 만약 명의만 바꾸고 계속 같은 집에 함께 산다면 세법과 청약 기준으로는 여전히 집을 하나 가진 한 가족으로 취급받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1. 부모님이 무 주택자가 되는지 여부 :
부모님이 소유하던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소유권이 자녀에게 이전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은 해당 주택을 더 이상 소유하지 않게 되므로 법적으로는 무주택자가 됩니다.
다만, 무 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단순히 “집을 안 가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세법·부동산 정책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약이나 세제 혜택에서 무 주택 판정 기준은 증여 후에도 일정 기간 소유 이력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향후 부모님이 청약 등을 목적으로 무 주택 기간을 산정할 때는 ` 증여로 인한 소유권 기간이 시작`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2. 증여세 문제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주택을 증여 받으면 증여세 납부 의무는 자녀에게 있습니다.
증여세는 증여 받은 재산의 시가(시세)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현재 말씀하신 6천만 원이 빌라라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증여세에는 공제 한도가 있습니다.
성인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 시 는 10동안 누적 2,000만 원깢 공제
그 초과 분에 대해서는 증여 세율(10%~50%)이 적용됩니다.
결론적으로, 부모님은 증여 후 무 주택자가 되지만, 자녀는 증여세를 부담해야 하며, 세제 혜택이나 청약 가점에서의 무 주택 인정 여부는 별도의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자녀에게 빌라를 증여하여 등기 이전을 마치면 부모님은 대장상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가 되며 자녀와 주소지가 다른 별도 세대라면 청약 시 무주택 세대주 자격도 가능합니다. 가젼가 성년일 경우 10년간 5000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시가 6000만원 빌라라면 공제 후 남은 1000만원에 대한 세액만 납부하면 되어 세금 부담이 낮습니다. 다만 증여세와 별개로 자녀가 내야 하는 증여 취득세가 발생하며 빌라에 대출이나 전세보증근이 낀 부담부증여일 경우 부모님께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채무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무주택자가 된 후 청약 등을 계획하신다면 증여 시점부터 새롭게 계산되는 무주택 기간과 부모님의 연령에 따른 가점 산정 방식을 미리 점검하여 전략을 세우시길 권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