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처리는 꼭 회사에 요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와 사이가 좋지않습니다 이직확인서를 꼭 회사에 요청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처음부터 고용센터쪽에 전화드리면 처리해주실 수 있는건가요??
![답변의 개수](/questions/_next/image?url=https%3A%2F%2Fmedia.a-ha.io%2Faha-qna%2Fimages%2Fcommon%2F3D%2Fanswer.png&w=64&q=75)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업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회사를 그만두거나 이직한 사실을 확인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필수적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무엇보다도 이직확인서(고용보험법 서식 제75호의4 서식)를 가능한 한 빨리 정확히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늦어도 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혹시 회사가 미발급하는 경우 회사 측에다 발급을 요청하실 수 있고 사용자는 10일 내에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직확인서 제출하도록 우선 회사에 요구해야 하고, 회사가 불응할 경우에 고용센터에 조치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요청하는 경우 10일이내에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접수가 되지 않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회사에서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회사에 한번 요청해 보시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을 할 것입니다.
회사는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을 받고도 10일 이내에 발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이직확인서 신고 또는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고용센터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회사에 요청하여 발급받는 서류입니다. 만약 회사와의 감정상 문제로 이직확인서 발급을 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이 때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하셔서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이직확인서의 발급은 사업장에 요청합니다.
사업주에게 직접 요청이 어려운 경우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이직확인서를 교부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