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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도요251
엄격한도요25123.07.18

이직확인서 처리는 꼭 회사에 요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와 사이가 좋지않습니다 이직확인서를 꼭 회사에 요청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처음부터 고용센터쪽에 전화드리면 처리해주실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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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업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회사를 그만두거나 이직한 사실을 확인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필수적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무엇보다도 이직확인서(고용보험법 서식 제75호의4 서식)를 가능한 한 빨리 정확히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늦어도 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혹시 회사가 미발급하는 경우 회사 측에다 발급을 요청하실 수 있고 사용자는 10일 내에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직확인서 제출하도록 우선 회사에 요구해야 하고, 회사가 불응할 경우에 고용센터에 조치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실과 사유를 분명히 하기 위해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로 하여금 회사에 이직확인서 작성 요구를 하도록 할 수 있는 바, 해당 담당자에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요청하는 경우 10일이내에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접수가 되지 않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회사에서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회사에 한번 요청해 보시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을 할 것입니다.

    회사는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을 받고도 10일 이내에 발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이직확인서 신고 또는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고용센터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처리는 회사에서 하는거라 회사에 연락하셔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회사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고용센터에 말하면 고용센터에서 회사에 제출을 요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회사에 요청하여 발급받는 서류입니다. 만약 회사와의 감정상 문제로 이직확인서 발급을 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이 때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하셔서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이직확인서의 발급은 사업장에 요청합니다.

    사업주에게 직접 요청이 어려운 경우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이직확인서를 교부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