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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긴밀한두부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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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권유후 계약직으로 변경하였으나 회사에서 자진퇴사로 신고했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회사에서 내부적으로 문제가 조금 있어 권고사직을 당해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게 처리를

하는과정에서 계약직으로 정정신청을 해서 계약종료로 하는게 어떻겠냐고 이야기를 해서

계약직으로 정정해주기로 했는데 오늘 상실신고 된거 보니 자진퇴사로 되어있는데 이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어떻게 신고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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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우선 회사에 상실신고 정정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회사에서 거부하는 경우에 사용자와 퇴사 과정에서 나눈 기록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정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에 대한 정정신고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약만료 또는 권고사직으로 하기로 한 내용을 증명하시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자진퇴사가 아닌 권고사직 또는 계약만료로 신고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시 권고사직에 대한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실업급여 수급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내용은 아니고, 우선 회사에 상실사유 정정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근로복지공단에 상실사유 정정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공단의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정정을 요청하고 해주지 않으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 를 통해 이직사유를 정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센터에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정정신고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퇴사사유인 권고사직에 대한 증거(녹취나 문자 등)를 준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퇴사사유의 정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