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 연휴에 기본급 지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설 연휴에 기본급 지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고
27일이 임시공휴일이면
27~30일까지의 기본급이 적용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임시공휴일에도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즉, 공휴일에 근로하지 않더라도 통상 하루를 근무할 때 지급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관공서 공휴일,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유급처리해서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휴일, 임시공휴일 등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출근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임시공휴일도 설 명절과 마찬가지로 유급휴일이므로 정상적으로 급여가 모두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임시공휴일도 유급휴일이므로 쉬더라도 급여차감없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되기 때문에 근무하지 않아도 기본급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임시공휴일(2025년 1월 27일)과 설연휴(1월 28일~30일)를 모두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월급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임시공휴일 및 공휴일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월급 감액 없이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기간에 대해서는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므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 및 임시공휴일 모두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출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