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계약직 실업급여 수급시 궁금한점입니다.
일단 전년도 고용보험180일이상 1년을 전직장에서 채우고 자발적 퇴사 했기에
한달 계약직 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조건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근로조건이 계약직 알바로 공기업에 내일 3월28일 금요일 근로 시작인데요 주5일 8시간 주말은 출근안합니다. 1달 계약직 조건을 채울려면 4월 27일까지 근무 하는 조건으로 만들어야 하는걸로 아는데요.
이렇게 되면 근로계약서 작성시 3월 28일~ 4월 27일로 작성을 부탁드려야 하나요? 제가볼때는 주말은 쉬기에 4월 25일 금요일 까지 근무가 마지막 근무가 될거같거든요? 제가 담당자한테 이야기해서 주휴일 포함해서 3월28일(금) ~4월 27(일)근로 게약서 작성부탁드립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작성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작성시 실업급여가 수급이 가능할지 여쭤봅니다. 1달기준을 만들려고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기로 정하였다면 3/28~4/27을 계약기간으로 보고 근로관계를 유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3월 28일~ 4월 27일로 작성을 부탁드려야 합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한달이면 상용직으로 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3월 28일에 근로관계가 시작될 경우 최소한 4월 27일까지는 근로관계 유지되어야 1개월이 되고 상용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월 27일이 휴일이라고 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날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어야 이날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3월 28일부터 4월 27일까지로 기재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기간을 3월 28일~ 4월 27일로 정하면 한달 계약직에 해당하여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휴(무)일을 포함하여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을4.27.로 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서 작성 시 1달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4대보험도 그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회사에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1개월 계약 설정한다고 하여 크게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1개월 이상 근로 계약이 필요하며, 근로계약서 작성 시 3월 28일(금)부터 4월 27일(일)까지로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입사일이 3월 28일이라면 근로계약기간을 4월 27일까지로 하여야 '1개월'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근로계약 만료일이 반드시 소정근로일(월~금)에 해당하지 않아도 무방하므로 4월 27일이 '일요일'이라 하더라도 그 날을 근로계약 만료일로 정하실 수 있으며 나머지 요건은 충족하신 것으로 보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