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 사용자는 8시간 이내 휴일 근무 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8시간을 초과한 근무 시 100분의 10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포괄임금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퇴사 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미사용 수당으로 보상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