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휴일에 연장근무하면 휴일수당,연장수당 다받을수있나요?
작년 12월 25일 근무를 하였는데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은 지급하였으나 휴일수당에 대한 수당은 지급하지않았습니다. 이것또한 연장수당 1.5배 받은것과 같이 휴일수당 1.5배를 지급 받아야하는것이 맞는걸까요? 또한 퇴직후 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을수있나요? 5인이상 사업장이고 포괄입금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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