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재밌는라마카크167
재밌는라마카크167
24.03.25

공휴일에 연장근무하면 휴일수당,연장수당 다받을수있나요?

작년 12월 25일 근무를 하였는데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은 지급하였으나 휴일수당에 대한 수당은 지급하지않았습니다. 이것또한 연장수당 1.5배 받은것과 같이 휴일수당 1.5배를 지급 받아야하는것이 맞는걸까요? 또한 퇴직후 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을수있나요? 5인이상 사업장이고 포괄입금제 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