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에 연장근무하면 휴일수당,연장수당 다받을수있나요?
작년 12월 25일 근무를 하였는데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은 지급하였으나 휴일수당에 대한 수당은 지급하지않았습니다. 이것또한 연장수당 1.5배 받은것과 같이 휴일수당 1.5배를 지급 받아야하는것이 맞는걸까요? 또한 퇴직후 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을수있나요? 5인이상 사업장이고 포괄입금제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일에 근로할 경우에는 가산수당이 발생하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2월 25일에 근로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았어야 하나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똑같이 1.5배에 해당하여 받아야 하는 금액은 같을 것입니다. 휴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지 않는이상 휴일근로에 연장근로가 두번 가산되지는 않습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수당은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중복해서 지급하지 않습니다. 8시간 이내 휴일근로는 50% 가산수당만 더해서 1.5배 지급합니다. 퇴직 후 연차수당 청구는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 사용자는 8시간 이내 휴일 근무 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8시간을 초과한 근무 시 100분의 10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포괄임금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퇴사 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미사용 수당으로 보상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2.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공휴일 근무 시 별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다만,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 휴일근로수당 등 청구가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4. 연차휴가의 경우 퇴직 시 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퇴직할 때 이를 수당으로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지급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지급합니다. 연장수당이 휴일근로수당이라 볼 수 있습니다. 퇴직 후 미지급된 연차미사용수당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만 0.5배를 추가로 가산한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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