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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중형빌라도 무주택자로 인정된다하는데 중형빌라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최근 나온 뉴스로 12월부터는

중형 빌라도 무주택자로 인정되어서

청약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던데

여기서 말하는 중형 빌라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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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비아파트주택은 빌라 오피스뎰(주거묭)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등을 의미하며 종전은 서울지역에서 60입방미터를 85입방미터 이하로 공시가격 1억6천만원을 5억이하(지방은 종전1억이하에서 3억이하)의 주택소유자는 무주택자로 간주하여아파트 청약 신청자격을 완화하였습니다이러한 정책배경은 주거지역의 중간계층인 비아파트를 정상화시켜 아파트가격을안정화시키고자 하는 정책적 판단이라고봅니다

    참고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뉴스에 나온 중형빌라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 이하인 수도권 빌라 1채를 기준으로 할 듯 합니다. 아무래도 빌라에 대한 부동산 거래가 전세사기 등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빌라의 거래량을 늘리기 위한 방법으로 해당 내용이 나온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은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60m2이하이고, 공시가격이 1억6천만원 이하인 아파트, 비아파트가 청약 때 무주택으로 인정받습니다. 지방 기준은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인 아파트, 비아파트입니다.

    앞으로는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아파트 기준은 그대로 두고 비아파트 기준을 수도권 85m2이하, 공시가격 5억원 이하

    지방 기준은 85m2이하, 공시가격 3억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비아파트에는 빌라로 통칭하는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 단독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이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용면적 85m2이하,공시지가 5억이하로 서울,수도권 빌라 1채를 보유해도 청약시 무주택자로 보고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국토부에서는 올 11월부터 청약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빌라등 비아파트의 범위를 종전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 공시자격 수도권 1억6천만원(지방은 1억이하)에서 전용 85제곱미터 , 공시가격 5억원(지방3억원)으로 확대적용하기로 한 것을 말하는듯 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아파트는 빌라로써 통칭하는 다세대 ,연랍주택과 단독, 다가구주택, 도시형생활주택등이 포함되고, 중형빌라를 구분하는 기준은 위 공시가격 5억이하라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는 12월부터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공시가격 5억 원 이하의 중형 빌라 한 채를 보유한 경우에도 무주택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이는 청약 시장에서 비 아파트의 무주택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조치로, 침체된 비 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일환입니다. 현재는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공시가격 1억 6,000만 원 이하인 아파트와 비 아파트만 무주택자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청약 때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비 아파트의 범위를 종전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공시가격 1억 6천만 원(지방은 1억 원)에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공시가격 5억 원(지방 3억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때 비 아파트는 빌라로 통칭하는 다세대, 연립주택과 단독, 다가구 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등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12월부터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 이하의 중형 빌라 한 채를 보유한 경우에도 무주택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중형의 기준은 85제곱 이하 공시가격은 수도권 5억원(지방 3억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1월부터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빌라 등 비아파트의 범위를 종전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수도권 1억6천만원(지방은 1억원)에서 전용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지방 3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에서 시세 7억∼8억원대(공시가격 5억원 이하) 중형 빌라나 단독주택 1채만 소유하고 있을 경우 청약 때 무주택으로 인정받게 되면서 1순위 청약이 가능해집니다.

    이때 비아파트는 빌라로 통칭하는 다세대·연립주택과 단독·다가구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입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시점의 공시가격으로 무주택 여부를 가리기 때문에 입주 시점에 공시가격이 올라도 당첨에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앞으로 웬만한 빌라 1채 소유자는 대부분 '무주택'으로 간주되면서 청약경쟁률이 지금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