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3일 대체공휴일 관련 여쭙니다!
상시 5인이상 월~토 근무 주 1회 오프 치과입니다.
3월3일날 안쉬고 일을하고 주 1회 오프 그대로 하면된다하던데 이럴 때 3월3일날 일을하더라도 1.5배 or 대체휴가(연차) 를 못받나요? 아니면 주 1회 오프를 쉬더라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대표와 휴일대체합의서를 작성한 경우 법정공휴일에 근로한 뒤 다른 근로일에 휴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오프와 별개로 휴일근무를 한다면 휴일근로수당(1.5배)이 지급되거나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25.3.3은 대체공휴일로서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무하면 휴일수당 외 근로한 임금과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 1회 오프와는 무관하게 지급해야 하며, 그 날 근무하는 대신 다른 소정근로일에 휴일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 1회 오프는 3.3.대체공휴일과 별개로 보장해야 합니다. 즉, 3.3.에 쉬지 않고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에 일을 하고 다른 날 쉬게 하면서 할증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휴일의 대체를 적법하게 사용해야합니다
휴일대체는 사전에 휴일과 근로일을 1:1로 대체하는 제도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휴일을 대체하면 당초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그날 근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만약, 대체된 근로일에 쉬지 못하고 근로를 하는 경우라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과 휴일은 해당 스케줄에 따르게 됩니다.
오프와 별개로, 대체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