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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큰고래214
거대한큰고래214

퇴사를 하였는데 퇴사 직후 수습기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방에서 일을 하다가 같이 일하는 사람이 계속 뭐라 하고 제가 한것도 아닌거 가지고 시비걸고 하길래 짜증나서 퇴사를 하였습니다

퇴사를 말하기전 근로 계약서를 작성을 계속 사장님쪽에서 미루셔서 그거 이야기 하고 하다가 퇴사를 하겠다고 일하는 아주머니때문에 스트레스가 너무 받아서 못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야기를 하던중 수습기간이 있다고 갑자기 말하시더군요 저는 면접을 볼때도 입사 할때도 수습기간 이야기는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안주길래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라였고 월급을 받아서 계산해보니 수습기간으로 10프로 때서 줬더군요

궁금한건

수습기간을 저에게 이야기 하지도 않았고 퇴사 직후 말하는게 맞나요?

그리고 수습기간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사장혼자 결정해서 10프로를 때가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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