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하였는데 퇴사 직후 수습기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방에서 일을 하다가 같이 일하는 사람이 계속 뭐라 하고 제가 한것도 아닌거 가지고 시비걸고 하길래 짜증나서 퇴사를 하였습니다
퇴사를 말하기전 근로 계약서를 작성을 계속 사장님쪽에서 미루셔서 그거 이야기 하고 하다가 퇴사를 하겠다고 일하는 아주머니때문에 스트레스가 너무 받아서 못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야기를 하던중 수습기간이 있다고 갑자기 말하시더군요 저는 면접을 볼때도 입사 할때도 수습기간 이야기는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안주길래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라였고 월급을 받아서 계산해보니 수습기간으로 10프로 때서 줬더군요
궁금한건
수습기간을 저에게 이야기 하지도 않았고 퇴사 직후 말하는게 맞나요?
그리고 수습기간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사장혼자 결정해서 10프로를 때가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임금의 10%를 공제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추가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것이므로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수습기간이었다거나 임금의 공제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대한 사항은 근로시작 전에 통보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임의로 삭감한 10%에 대한 급여 지급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근로관계 성립 시 확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당시 수습기간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다면 수습기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기간을 수습기간이라고 주장하면서 삭감한 급여에 대해서는 미지급 임금에 따른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는 것은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유효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안썼으면 수습기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수습 및 그 기간의 감액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감액도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궁금한건
수습기간을 저에게 이야기 하지도 않았고 퇴사 직후 말하는게 맞나요?
그리고 수습기간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사장혼자 결정해서 10프로를 때가는게 맞는건가요?
맞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로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수습기간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합의후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서 자체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이므로 최저임금의 10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10% 입금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