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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스러운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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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전세금이 부족 할 때 집 매도 할 때

그 매수인에게 매수하는 조건으로 그 아파트는 매매-전세금의 차액으로 저렴하게 팔테니 전세금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계약하면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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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인수하는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에는 매매금액에서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으나, 임차인에게 사전에 통보를 하지 않으면 불협하음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주의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은 하겠지만 이를 위해서는 임차인이 해당 주택을 구매할 마음이 있어야 가능한 부분입니다. 즉,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을 받아 퇴거를 원한다면 위 제안은 거절될수 밖에 없습니다. 우선적으로 임차인에게 현 주택을 매수할 마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매매가격에서 현 보증금을 제외한 차액을 받으시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 맞습니다.

    세끼고 매매가 다 현재 거주하는 세입자는 매수인이 안고 사는것입니다.

    다만, 세입자에게 매매 사실을 알렸을때 세입자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집이 매매된다고 했을때 나가는것을 택했다면 매매 잔금일에 퇴거하면 되고 매도잔금 받은걸로 세입자 보증금 상환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매수인이 기존 세입자의 전세금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로 자주 쓰이는 방식입니다

    이걸 부동산에서는 흔히 전세 승계 매매 또는 임차권 인수 조건 매매라고 부릅니다

    매수자는 전세보증금을 빼라머지를 잔금으로 치르면 됩니다

    본 매매계약은 기존 임차인의 전세계약을 매수인이 인수(승계)하는 조건임

    매수인은 잔금일 이후 기존 임차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를 인수하며,

    매매가 중 전세보증금만큼은 매수인이 직접 부담하지 않습니다 라는 특약을 넣고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과 같이 전세금 부족 시 매수인에게 전세금 승계 조건으로 매매가 가능하며 계약 조건을 명확하게 작성하여 이후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