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전세금이 부족 할 때 집 매도 할 때
그 매수인에게 매수하는 조건으로 그 아파트는 매매-전세금의 차액으로 저렴하게 팔테니 전세금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계약하면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인수하는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에는 매매금액에서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으나, 임차인에게 사전에 통보를 하지 않으면 불협하음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주의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은 하겠지만 이를 위해서는 임차인이 해당 주택을 구매할 마음이 있어야 가능한 부분입니다. 즉,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을 받아 퇴거를 원한다면 위 제안은 거절될수 밖에 없습니다. 우선적으로 임차인에게 현 주택을 매수할 마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매매가격에서 현 보증금을 제외한 차액을 받으시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세끼고 매매가 다 현재 거주하는 세입자는 매수인이 안고 사는것입니다.
다만, 세입자에게 매매 사실을 알렸을때 세입자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집이 매매된다고 했을때 나가는것을 택했다면 매매 잔금일에 퇴거하면 되고 매도잔금 받은걸로 세입자 보증금 상환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매수인이 기존 세입자의 전세금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로 자주 쓰이는 방식입니다
이걸 부동산에서는 흔히 전세 승계 매매 또는 임차권 인수 조건 매매라고 부릅니다
매수자는 전세보증금을 빼라머지를 잔금으로 치르면 됩니다
본 매매계약은 기존 임차인의 전세계약을 매수인이 인수(승계)하는 조건임
매수인은 잔금일 이후 기존 임차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를 인수하며,
매매가 중 전세보증금만큼은 매수인이 직접 부담하지 않습니다 라는 특약을 넣고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과 같이 전세금 부족 시 매수인에게 전세금 승계 조건으로 매매가 가능하며 계약 조건을 명확하게 작성하여 이후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