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원 4대보험 가입 안 해주는 사업장 신고는 어디로 해야하나요?
부당해고를 당했는데 실업급여랑 해고예고수당 신고하는 것은 기준이 맞지 않아 신고 못 하고
4대보험 가입 안 해주는거라도 신고 하려고 하는데요 고용노동부에 문의를 해야되는건가요 아님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공단에 문의를 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해서는 고용,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각각의 공단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근로자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해 왔다면 근로계약서, 급여지급 받으신 내역(통장 등), 출퇴근, 업무수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준비하시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 관련하여 고용/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격확인청구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자격확인이 이루어지더라도
근로자 부담분은 사업주에게 지급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음에도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각 기관에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4대 보험 징수 관련 기관에서 신고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 국민연금 신고센터
https://www.nps.or.kr/jsppage/singo/singo_tab_01.jsp
▲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 민원여기요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a01000m01.do
▲고용․산재보험 : 근로복지공단, 고용 · 산재보험 근로자 미가입 신고센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한 신고(민원)은 4대보험 관련 각 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4대보험 미가입은 노동청이 아닌 관할 각 공단에 민원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 신고 방법에 대한 안내자료가 있으니 참고하시도록 링크를 남겨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 대표홈페이지 | 가입납부 | 고용ㆍ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신고센터 | 신고 · 신청 안내 (comwel.or.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