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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생각하며돌아가는무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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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에 배우자의 개인 채무를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도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경우인가요?

이혼 후에 경제적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배우자 채무와 관련된 법적 책임 범위를 알고 싶어요. 배우자의 개인 채무를 공동으로 부담해야 될수도 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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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민법

    제832조(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미 제삼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경우에 연대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비록 배우자 개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채무라고 하더라도 혼인 공동생활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이고 공동의 재산형성 과정에서 발생된 것이라면 이 역시 혼인생활에서 발생한 채무이기 때문에 분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이혼 후 배우자의 개인 채무는 원칙적으로 채무 명의자가 직접 변제할 책임이 있으며, 공동 명의이거나 혼인 중 생활비, 자녀 교육비 등 공동체 유지에 필요한 채무라면 일부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채무도 그 공동 재산의 관리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어 그 책임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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