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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호위무사
호위무사
24.04.08

부모의 사망이전부터있었던 자녀의 개인채무가 사망이후에 상속등기물에도 권리가 있는지?

부모 사망이전부터 자녀 A는 개인 채무가 있어왔다.

부모 사망후 A는 모든 상속권리를 포기했다


이때 자녀 A의 채권자는 포기한 A의 상속지분에 대한 권리주장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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