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모의 사망이전부터있었던 자녀의 개인채무가 사망이후에 상속등기물에도 권리가 있는지?
부모 사망이전부터 자녀 A는 개인 채무가 있어왔다.
부모 사망후 A는 모든 상속권리를 포기했다
이때 자녀 A의 채권자는 포기한 A의 상속지분에 대한 권리주장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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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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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가 상속권리를 포기한 이상 A의 채권자가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행사를 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녀 개인의 A 채무 자체가 특별히 변동 되는 것은 아니며, A의 채권자가 A의 상속지분에 대해서는 이미 A가 포기한 점에서 권리에 대한 주장을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상속인이 상속 포기를 하면 상속 개시 시점부터 소급하여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상속 포기자의 채권자는 상속재산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속인의 상속 포기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한 것이라면, 채권자는 민법 제406조에 따라 상속 포기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상속 포기의 사해행위 취소권'이라 합니다.
채권자가 법원에 상속 포기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 채권자는 상속 포기자의 상속 지분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는 채권자의 채권 범위 내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 A가 상속을 포기하였다면 그 채권자가 상속 포기를 다투어 상속할 수 있었던 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