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상속인이 상속 포기를 하면 상속 개시 시점부터 소급하여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상속 포기자의 채권자는 상속재산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속인의 상속 포기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한 것이라면, 채권자는 민법 제406조에 따라 상속 포기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상속 포기의 사해행위 취소권'이라 합니다.
채권자가 법원에 상속 포기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 채권자는 상속 포기자의 상속 지분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는 채권자의 채권 범위 내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