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시를 따르지 않는 부하직원 징계가 가능할까요?
직장내 위계질서 문란으로 징계 가능 할까요?
지시하는 사항에 대해 항상 토를 달고 유출이 불가한 인사정보를 수차례요청해서 거부했으나 차상위자에게 직접 요청하고 그래도 안되니 대표한테 까지 요청하려고합니다.
입사한지 한달도 되지않아 팀방과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자기 챙겨달라고,...)
사사건건 팀장하고 부딛힙니다.
한번도 자기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노동법 운운하며 이제 팀장인 저에게 잘할필요없을거 같다며 대표님에게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직장내 위계질서 문란으로 징계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지시를 불이행하는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징계사유에 대한 사실관계가 명확히 입증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우선 취업규칙의 징계사유를 살펴보시기 바라고
일반적으로 직장실서 문란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기 내용이 사실이고 이에 관한 증거자료를 충분히 확보했다면 징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상급자의 정당한 업무상의 정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입사 1개월 직원이면 취업규칙의 규정에 따라 직원으로서의 적정성 평가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문자 소속 회사가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 취업규칙이 있을 것이고
취업규칙에 징계사유 + 징계절차 + 징계종류 등을 규정하고 있을 것입니다.
직장내 위계질서 위반 + 상사의 업무지시에 대한 부당한 거부 등은 대부분 회사에서 징계사유로 규정합니다.
취업규칙을 확인하시고 취업규칙에 정해진 징계사유를 확인하고 해당 사유로 징계절차를 준수하여 징계하시면 됩니다.
징계는 보통 견책(시말서 작성) + 감봉 + 정직 + 해고 등이 있습니다. 정직이나 해고는 중징계이기 때문에 왠만한 사유로는 하기 어렵습니다. 견책이나 감봉 등에 대하여 징계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 취업규칙 상의 징계 사유를 확인해보시고, 규정된 징계 사유 중 적용할 수 있는 사유들을 구체적 비위행위에 대응시켜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를 개최하시기 바랍니다. 징계의 경우 사유, 절차, 양정이 모두 정당해야 하므로 이 부분을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정당한 업무상 명령을 지시했고, 근로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이를 거부를 하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기업질서 문란이나, 직원 상호간 신뢰 저하 등을 이유로 합리적인 징계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이경우, 취업규칙에 기재된 징계절차대로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담당부서에 징계요구-증거조사-징계위 의결-징계처분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