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자금조달계획서는 지금기준을 쓰나요? 입주시기준인가요?
분양시의 자금조달계획서를 낼떄는 자금조달의 기준을
지금 기준으로 하는지, 입주시를 기준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입주까지는 중도금 대출을 받을꺼지만
입주시에는 다 자기자금으로 상환할 계획이라면,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입주시의 기준으로 자기자금으로 마련하곘다는 내용으로 써야 하는지
아니면 당장 자금조달은 대출이니까 중도금 대출이 있다고 써야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 자금조달계획서는 당장 분양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란 분양을 받으려는 자가 그 시점에서 어떻게 계약금을 마련하고 , 중도금 및 잔금을 조달할지를 서류상으로 밝히는 것입니다.
즉 , 분양계약 시점에서 계획된 자금 출처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 입주 시점에 중도금 대출을 모두 상환하고 자기자금으로 입주할 계획이라고 하더라도 , 현재 시점에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대출로 조달할 예정이라면 자금조달계획서에는 그 사신을 적어야 합니다.
이 계획은 " 중도금 대출 " 이라는 형태로 분양 계약 단계에서 공식적으로 보고됩니다.
이유는 , 분양계약 시점에 자금조달계획서를 요구하는 목적이 현실성 있는 자금조달 계획의 확인과 자금세탁방지 및 투기 방지에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계약 시점에서 대출로 중도금을 조달할 계획인데 , 입주 시점 (즉 잔금 납부 시점)에는 모두 자기자금으로 상환할 예정이라고 기재한다면 현재의 실제 조달계획과 불일치하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 자금조달계획서에는
ㆍ 현재 시점(분양계약 시점) 기준으로 계약금 , 중도금 , 잔금의 조달 방식 (예 : 본인자금 , 금융기관 대출 , 가족 차입 등) 을 정확히 기재하고 ,
ㆍ 입주 시점의 계획은 향후 참고사항으로 본인이 준비할 문제이지 , 계획서에 반영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즉 , 질문상황에 맞춰 간단히 정리하면 :
ㆍ 입주 시 자기자금으로 상환할 계획이 있어도 , 현재 분양계약 시점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을 예정이라면 중도금 대출 계획을 명시해야 합니다.
ㆍ 자금조달계획서는 분양계약 시점의 계획을 쓰는 것이 맞습니다.
필요하다면 , 분양계약 이후에도 자금계획이 변동될 경우 (예: 입주 전 중도금 상환) , 관련사실은 후속 보고나 잔금 납부 시 증빙을 통해 처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처리시를 기준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중도금 대출의 경우는 잔금시에 모두 일시상환하기 떄문에 현재기준으로 대출이자만 잔금시에는 무조건 상환될 부분이기에 고려할 대상은 아니고, 잔금시에 대출을 얼마 차용하고 충당할지, 본인 자금이 어느정도인지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또한 현재 전세거주를 하는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상 현 보증금 작성란이 있기 떄문에 그에 따라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기준은 계약서작성시점 입니다. 따라서 대출계획이 있다면 대출 계획을 적으셔야 하는데 구체적인 소명자료가 필요한 정도가 80% 이상이므로 대출 신청 관련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 시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는 보통 계약 시점또는 분양 시점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즉, 현 시점에서 실제로 어떻게 자금을 조달할 것인지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중도금 대출을 받을 계획이 있으면
중도금 대출 항목에 해당 금액을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기자금으로 상환할 계획이라는 것은 향후의 상환 계획일 뿐,
현재 자금조달 방식(=분양 시점의 자금 마련 수단)은 중도금 대출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의 경우 분양가의 총액에 대해서 자금의 실제적인 조달 계획을 작성하는 것이므로 잔금 기준으로 자기자금으로 잔금을 치게 될 경우 자기자본으로 작성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양 자금조달계획서는 작성 시점 기준으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분양권을 취득할 때 즉 청약에 당첨되었을 때 본인의 자금 출처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