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제 지병을 이유로 퇴사를 권유했는데요.
법적으로 정해진 병가와 연차를 사용해서 치료를 받고있는데도 불구하고 회사에 피해가 크다는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퇴사 권유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