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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발전하는레드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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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6일 토요일 계약 만기로 인한 이사 관련 질문 드립니다.

현재 살고있는 전세집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확답일을 주지 않아(새로운 세입자, 매매자가 나타나지 않음) 한달남은 시점에 미리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 임대인 말로는 제가 원하는 날에 먼저 계약을 했다가 나중에 26일 이전 평일로 수정을 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 했었는데 수정 가능 여부도 미지수라서

돈을 두배로 써가면서 짐을 맡겨 놨다가 돌아오는 월요일(28일)로 계약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고요(대출을 끼고 해야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날짜 수정이 힘들것 같음)

이런 상황에서 추후에 임대인이 이사 날짜 변경 요구를 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Ex. 새로운 세입자가 7월 24일날 들어오겠다고 한다)

  1. 이를 거절해도 문제는 안되나요??

  1. 제가 무조건 계약 만기일인 26일날 돈을 받겠다고 하면 임대인의 불이득은 어떤점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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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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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이를 거절해도 문제는 안되나요??

      -> 거절하셔도 됩니다. 중요한건 해당 주택에 대해서는 26일 토요일 퇴거시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고 미반환시 임차권등기등 법에 따른 진행을 하면 될뿐 질문처럼 복잡하게 날짜를 수정하면서 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보증금반환이 되지 않으면 새로운 주택의 잔금처리가 쉽지 않아 계약이 파기되는등의 불이익을 있을수 있기에 미반환시를 대비해서 이사갈 집에 잔금을 다른 방법으로 조달해두시는게 안전하다 볼수 있습니다.

    1. 제가 무조건 계약 만기일인 26일날 돈을 받겠다고 하면 임대인의 불이득은 어떤점이 있나요?

      -> 당연히 26일에는 무조건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에게는 미반환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수 있지만 정상적으로 26일날 반환을 요구한다고해서 임대인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임대인의 이사 날짜 변경 요구 거절 가능 여부===>

      본인의 전세 계약 만료일은 7월 26일 토요일입니다. 임대차 계약은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효력이 소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계약 만료일인 7월 26일까지는 본인이 해당 주택에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 계약 기잔 중 해지 :

        임대인이 계약 만료일 이전에 이사를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계약의 중도 해지를 의미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려면 임대인과 임차인 양측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 거절 가능 :

        따라서 임대인이 7월 26일 이전에 이사하게 된다면, 이는 임대인의 사정으로 인한 중도 해지에 해당하므로, 이사 비용이나 새로운 집의 중개 보수 등 본인께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임대인과 협의하여 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2. 계약 만기일(7월 26일)에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을 때 임대인의 불이익 :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임차 주택을 반환할 의무를 지고, 임대인은 임차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집니다. 이 두 의무는 동시에 이행되어야 하는 관계입니다.

    3. 본인께서 계약 만기 일인 7월 26일에 보증금 반환을 받겠다고 강력히 요구하실 경우, 임대인에게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택 점유 및 사용 불가 :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본인께서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까지 해당 주택에서 이사를 가지 않고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차 관계는 보증금을 반환 받을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 자를 들이거나 주택을 매도하는 데 큰 지장을 초래합니다.

      • 임차 권 등기 명령 신청 가능성 :

        본인께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인데도 인대 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다면 ,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 력과 우선 변제 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등기가 완료되면 해당 주택의 등기부 등본에 임차 권이 설정된 사실이 기재되어, 임대인이 주택을 매매하거나 새로운 전세 계약을 맺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 지연 이자 발생 가능성 :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경우, 임대인은 지연된 기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명시된 부분은 아니지만, 손해배상의 일환으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 새로운 계약 지연으로 인한 손실:

        임대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해 이사를 가지 못하면,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 자로부터 월세나 전세금을 받지 못하게 되어 금전 적인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7월 26일(토요일)에 보증금을 받지 못할 경우, 7월 28일(월요일)에 새로운 계약을 진행하시더라도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주말에는 은행 업무가 어려울 수 있으니, 임대인과 보증금 반한 시점 및 방법에 대해 명확히 소통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상황이 많이 답답하고 힘드시겠지만, 본인의 권리를 잘 지키시면서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를 거절해도 문제는 되지 않지만 만약 날자가 안맞으면 다음 세입자가 계약을 안하면 보증금을 받지 못한다는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사는 서로 날자를 조율해야 서로가 안전합니다

    ,무조건 26일에 받으려고 해도 방이 안나가면 보증금을 못받을수 있습니다

    되도록 임대인과 날자를 맞춰서 집을 계약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원칙은 만기일에 보증금을 내주는게 맞지만 대부분 방이 나가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율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우선 26일이 계약 만기인데 먼저 나가라는 것을 거절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기일인 26일에 다음세입자가 없어도 돈을 돌려달라고 했을 경우엔 제대로 된 집주인이라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출은 2-3일 길게는 2주까지 그 과정이 길어지는 경우가 있으니 제때 받으실 수 있도록 꼭 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전 세입자가 먼저들어오겠다고 할 경우에는 먼저 빼주면서 전세금을 먼저 받으시고, 협의하시어 이사비용을 받으시는 것도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계약 상 26일날 보증금반환이 되는 것이 맞고 굳이 법적으로 따진다면 이유 없이 반환이 미루어질 경우 일할 지연이자반환소송을 할 수는 있지만 협의를 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서로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 상황에 맞게 하루 이틀 정도 양보하면서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계약 만료일 이후 이사 날짜 변경 요구에 대해 거절이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의 정당한 만기 당사자이며 7월 26일 만료일에 보증금을 전액 반환 받고 집을 비워주면 법적 책임을 다한 것입니다.

    2. 7월 26일에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은 마땅한 권리입니다. 임대인이 만약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을 시 계약은 자동으로 갱신되지 않고 임대인은 지체된 기간에 대해 이자 또는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