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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로 인정을 받게 되면 퇴사 이후에도 치료비를 받을 수 있나요?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게 된다면

그 직장에서 퇴사한 이후에 발생되는 병원비나

치료비 등에 대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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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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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업무상재해를 당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승인을 받으면 퇴직한 이후에도 치료종결 시까지 계속 요양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한 후 상병이 재발병되어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이 있으면 공단에 재요양신청을 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요양기간에는 휴업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와 상관없이 승인된 요양기간동안 치료비가 지원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 후에도 산재 신청이 가능하고 산재인정이 되면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 받게 된다면 퇴사 후에도 요양에 필요한 치료비 등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이 승인된다면 퇴사한 후라 하더라도 요양기간 종결 시까지 발생하는 요양비에 대하여 요양급여가 지급되며, 휴업한 기간에 대하여는 휴업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 등의 보험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보험급여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에, 퇴사하였다 하더라도 3년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산재 신청은 퇴사 후에도 가능합니다. 다만 최초요양급여 청구권은 진단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를 가집니다. 

    특히 신청이 늦어질 경우 업무상 원인 외에 외부요인들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에서 퇴사하더라도 공단에서 결정한 요양기간 중에 발생하는 치료비(본인부담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법은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다양한 보상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요 보상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요양급여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치료를 받는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치료비, 약제비, 입원비, 재활 치료비 등이 포함됩니다.

    2.휴업급여

    요양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평균 임금의 70%가 지급됩니다.

    3.장해급여

    치료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는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장해 정도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4.유족급여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 등 법정 순위에 따라 지급됩니다.

    5.상병보상연금

    요양 개시 후 2년이 지나도 부상이나 질병이 완치되지 않고, 치료를 계속해야 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6.간병급여

    요양 중 간병이 필요한 경우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7.장례비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 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합니다.

    8.직업재활급여

    산재로 인해 직업에 복귀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직업 훈련비, 취업 알선비 등을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각 보상 종류별로 지급 기준과 금액이 다르므로,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산재로 승인을 받으면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에도 치료기간에 대해 보상(치료비, 휴업급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