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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사직을 받은 경우 1년이 안된경우에도 퇴직금을 받나요?

우리가 퇴직금 같은경우는 1년이상 근무를 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권고 사직을 받은 경우에는 1년이 안되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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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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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으면 법정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어떤 형태로 퇴직을 하더라도 퇴직금을 받으려면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의 경우에도 근무기간이 1년에 미달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총 재직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퇴직금, 퇴직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 해다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사하는 경우일 것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법적으로 퇴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위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 보장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최저 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권고사직의 조건으로 "1년 미만을 근무하였지만, 퇴직금 상당액을 지급한다"와 같은 합의를 거쳐, 사용자로부터 퇴직금 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더라도 1년이 지나 권고사직해서 근로관계가 종료되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해야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권고 사직이나 해고를 당한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해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을 받았다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업주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퇴직위로 명목으로 지급한다면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퇴직 사유와 관계없이 퇴직금은 1년 이상 재직한 자에게 발생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