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 사직을 받은 경우 1년이 안된경우에도 퇴직금을 받나요?
우리가 퇴직금 같은경우는 1년이상 근무를 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권고 사직을 받은 경우에는 1년이 안되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으면 법정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어떤 형태로 퇴직을 하더라도 퇴직금을 받으려면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의 경우에도 근무기간이 1년에 미달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총 재직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퇴직금, 퇴직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다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사하는 경우일 것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법적으로 퇴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위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 보장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최저 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권고사직의 조건으로 "1년 미만을 근무하였지만, 퇴직금 상당액을 지급한다"와 같은 합의를 거쳐, 사용자로부터 퇴직금 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더라도 1년이 지나 권고사직해서 근로관계가 종료되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해야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권고 사직이나 해고를 당한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해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을 받았다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업주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퇴직위로 명목으로 지급한다면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퇴직 사유와 관계없이 퇴직금은 1년 이상 재직한 자에게 발생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