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에 다쳐 낸 병가는 무급인가요?
일을 하다 손가락 골절로 수술 후 쉬었다 다시 복귀했습니다 이 부분은 모든 산재처리로 보상을 받았구요 그러던 중 골절수술 시 박아둔 핀을 뽑기 위해 원래 제 휴무와 하루는 병가처리로 2차 수술을 받았는데 회사에서는 병가가 무급이라고 하네요 근로계약서에는 병가에 대한 내용은 없는데 그냥 몸이 아파 낸 병가가 아니고 근무 중 다쳐 낸 병가도 무급휴무처리가 되는건가요?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이는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핀 제거 수술은 병가를 부여받지 않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 재요양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로 인정받은 기간은 당연히 출근 간주입니다.
회사에서 무급처리한다 하더라도 공단에서 휴업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산재로 요양 중인 기간에 대해 병가와 관련된 규정이 있다면 적용이 되어야겠지만,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무급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산재를 인정받은 근로자는 휴업급여를 수급 받을 수 있기에 휴업급여를 꼼꼼하게 잘 수령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업재해를 승인받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회사에서는 무급으로 처리하면 되고, 그 기간의 보상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일을 하다 손가락 골절로 수술 후 쉬었다 다시 복귀했습니다 이 부분은 모든 산재처리로 보상을 받았구요 그러던 중 골절수술 시 박아둔 핀을 뽑기 위해 원래 제 휴무와 하루는 병가처리로 2차 수술을 받았는데 회사에서는 병가가 무급이라고 하네요 근로계약서에는 병가에 대한 내용은 없는데 그냥 몸이 아파 낸 병가가 아니고 근무 중 다쳐 낸 병가도 무급휴무처리가 되는건가요?
[답변]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에 대해 명시한 바 없으면 취업규칙에 규정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원칙적으로 병가는 무급처리되고, 병가에 대해서 노동관계법령 상 유급으로 처리해야한다는 규정이 없기에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무급처리되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구체적인 답변은 취업규칙을 검토해봐야 가능하다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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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골절 수술시 박아둔 핀을 뽑기 위해 2차 수술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병가는 법에 정해진 게 없고 근무 중 다친 건 산재 신청을 해야 하며 회사는 무급처리해도 됩니다.
병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별도규정이 없더라도 근로자의 병가사용기간에 대해서는 무급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면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병가에 대한 내용은 없는데 그냥 몸이 아파 낸 병가가 아니고 근무 중 다쳐 낸 병가도 무급휴무처리가 되는건가요?
네. 산재 요양기간 이후의 것이라서 별도의 유급병가제도가 없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무급으로 사용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