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화학공장내 협력업체에 일을하는데 샤워를 못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화학공장 내 협력업체에서 단순 노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 회사내 사워장이 있지만 협력업체 사럼은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욕비 따로 받지도 못하고 물티슈로 간단히 지우고 나갑나다.
이럴 경우 협력업체내서 목욕비를 따로 줘야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샤워시설 사용, 목욕비 등은 법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샤워시설 사용 또는 목욕비 지급이 타당해 보이나 이는 협의의 영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목욕비에 관하여는 법이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복지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므로 노사협의회의 근로자대표나 노동조합을 통해 회사에 건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목욕비에 대한 내용은 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근로자별 차별에 대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파견근로자에게 대한 차별은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위원회에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 ①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파견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정신청, 그 밖의 시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6조제2호ㆍ제3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파견근로자”로, “사용자”는 “파견사업주 또는 사용사업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사용사업주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목욕비의 제공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해당 사업장의 재량이나 도급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청에서 샤워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협력업체에서 샤워실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목욕비를 따로 줘야 한다는 법규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서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도급인 사업장에서 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은 휴게시설·수면시설 등의 위생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장소를 제공하거나 수급인이 도급인의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6.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1조(위생시설의 설치 등 협조)
① 법 제64조제1항제6호에서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휴게시설
2. 세면ㆍ목욕시설
3. 세탁시설
4. 탈의시설
5. 수면시설
결론적으로 별도 합의가 없는 한 협력업체 측에서 목욕비를 별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나, 도급인 사업장에 샤워시설이 있다면 도급인 회사는 수급인 근로자가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협력업체라는 이유로 샤워장을 못쓰게 하는경우 차별문제로 볼수도 있습니다.
인권위에 민원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목욕비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협력업체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목욕비 지급을
약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에서 목욕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목욕비와 같은 복리후생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바 없어 회사 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협력업체 소속의 근로자는 협력업체를 상대로 샤워시설 설치를 요구하여야 할 것이며, 목욕비 지급 기준 등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이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