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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도요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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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화학공장내 협력업체에 일을하는데 샤워를 못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화학공장 내 협력업체에서 단순 노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 회사내 사워장이 있지만 협력업체 사럼은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욕비 따로 받지도 못하고 물티슈로 간단히 지우고 나갑나다.

이럴 경우 협력업체내서 목욕비를 따로 줘야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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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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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샤워시설 사용, 목욕비 등은 법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샤워시설 사용 또는 목욕비 지급이 타당해 보이나 이는 협의의 영역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목욕비에 관하여는 법이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복지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므로 노사협의회의 근로자대표나 노동조합을 통해 회사에 건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목욕비에 대한 내용은 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근로자별 차별에 대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파견근로자에게 대한 차별은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위원회에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 ①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파견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정신청, 그 밖의 시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6조제2호ㆍ제3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파견근로자”로, “사용자”는 “파견사업주 또는 사용사업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사용사업주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목욕비의 제공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해당 사업장의 재량이나 도급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청에서 샤워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협력업체에서 샤워실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목욕비를 따로 줘야 한다는 법규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서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도급인 사업장에서 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은 휴게시설·수면시설 등의 위생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장소를 제공하거나 수급인이 도급인의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6.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1조(위생시설의 설치 등 협조)

    ① 법 제64조제1항제6호에서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휴게시설
    2. 세면ㆍ목욕시설
    3. 세탁시설
    4. 탈의시설
    5. 수면시설

    결론적으로 별도 합의가 없는 한 협력업체 측에서 목욕비를 별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나, 도급인 사업장에 샤워시설이 있다면 도급인 회사는 수급인 근로자가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협력업체라는 이유로 샤워장을 못쓰게 하는경우 차별문제로 볼수도 있습니다.

    인권위에 민원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목욕비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협력업체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목욕비 지급을

    약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에서 목욕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목욕비와 같은 복리후생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바 없어 회사 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협력업체 소속의 근로자는 협력업체를 상대로 샤워시설 설치를 요구하여야 할 것이며, 목욕비 지급 기준 등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이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