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앞에 월요일 대체공휴일인가요??
안녕하세요보살입니다..전체적으로다쉬나요 ?1월27일 전체적으로 다쉬나요 ?? 대체공휴일인가요 ?? 토일월..연속해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월 27일은 임시공휴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당 일이 법정공휴일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27일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어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해당일에 근로할 수는 있으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월 27일은 대체공휴일이 아니라 임시공휴일에 해당하며 5인 이상 사업장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이 아닌 임시공휴일로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유급휴일이 부여되며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5인 이상이면 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이 아닌 임시공휴일입니다
정부에서 징검다리 휴일, 내수 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월요일 임시공휴일도 유급휴일로 부여됩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휴로 처리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사업장 재량에 따르게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