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팀장의 연차사용 제한 익명신고 가능하나요?
부장이 메일로 해당내용을 공지했는데. 일단 한달 연차 2개이상금지 휴무인날 앞이나 뒤로 2개씩 붙혀서 사용금지
3교대 근무하고있구요. 휴무 휴무 연차 연차 이렇게 못쓰게합니다. 기존부장은 아무터치 없었는디 바뀌고나니 저러는데 확실한 증거가 있고 이거 신고 하면 부장 우찌대나요??? 또 자기는 밉보이기 싫어서 본부장이 지시한 거다. 이러는데 답도없네요. 불만있음 본부장에게 하라. 이런식입니다 ㅡㅡ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노동청에 진정 제기 시 익명성이 보장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연차 사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가 시기지정권을 가지더라도,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사용토록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를 사유 없이 일괄적으로 제한하거나, 특정 방식으로만 사용하라고 강제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근로자의 연차 사용권이 침해되었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해당 지시를 한 부장에게는 직장 내 부당한 지시로 징계나 교육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회사의 규정, 공지 내용, 연차 사용 요청 내역 등을 확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관리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익명으로 고발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에 해당하고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익명 신고가 가능합니다. 시정명령 등은 사업주에게 내려지고 사업주가 연차 사용제한한 관리자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통제는 근로자의 연차휴가사용권을 제한하는 조치로 위법합니다. 노동부에 익명으로 근로감독 청원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연차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신고는 직접해야 하며 익명신고는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어 연치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사용할 수 있고 제한한다면 노동청 신고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진정할 경우에는 익명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감독청원제도를 통해 익명으로 제보가 가능하니 해당 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근로감독청원제도를 검색하시면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