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하라고 20분 일찍 나오라는데 맞나요 이거..?
법무사 사무소에서 사무직으로 4개월 째 다니고 있는데 청소 20분 일찍 나와서 하라고 눈치 엄청 주시고 전직원 언급하면서 비교해요... 청소도 다같이 하는 거 아니고 혼자 하는 건데 돈 더 주는 것도 아니면서 20분이나 일찍 나오라고 하세요... 이게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업무지시로 소정근로시간보다 일찍 출근하는 것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니 회사에 연장근로수당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출근 전 업무지시(청소 등)에 대해 임금 없이 요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즉, 20분 청소 역시 업무 지시에 따른 근로라면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조기 출근을 강요하면서 임금을 주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직원에게만 부당하게 업무를 몰아주고 비교하며 심리적 압박을 주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도 있으니, 상황이 반복된다면 이를 정리해두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약서 내용과 실제 근무기록 등을 바탕으로 노동청에 상담 또는 진정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에 기재된 출근 시간까지 늦지 않게 출근하기만 하면 되며, 20분 일찍 출근할 의무는 없으므로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를 이유로 인사항 불이익을 주는 등 일정 제재를 가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업무시작시간보다 일찍 나오라고 사용자가 지시하여 청소어무를 시키는 것은 연장근로이므로 연장근로수당 50%가산된 임금이 해당 시간에 대해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연장근로를 거부할 수 있으며, 또한 청소업무가 질문자님의 고정적인 업무가 아님에도 질문자님만 해라고 지시하며 조기출근시키는 것은 부당해보여 거부하실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지휘감독아래 노동력을 두는 시간으로
20분일찍 나와서 청소하는 시간 역시 근로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조기 출근은 강요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임금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또한 소정근로시간 외 근무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정해진 근로시간보다 일찍 출근하라고 한다면 그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20분에 대해 조기출근하여 청소나 업무를 한다면 20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지시로 이루어지는 초과근로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상 근로시간을 초과한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할 것이므로 그에 합당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