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경조휴가(결혼) 일수계산이궁금???
먼저 회사 내규에 보면 특별휴가는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연속으로 사용하되 유급휴일과 중복되눈경우 유급휴일을 휴가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저희회사는 결혼은 5일 특별휴가를 주는데 결혼식은 토요일로 토요일은 무급휴일입니다.
규정에보면 발생한 날부터 인데 그렇담 토 월 화 수 목 을 쉬게됩니다.
토요일은 무급휴일인데 특별휴가를 사용하는게 되니 무급이아닌 유급으로써 급여가 나오는게 맞는게 아닌가 하는 궁금증이생겨 여쭤봅니다!
두서없는 글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경조사휴가 기간 중 무급휴무일은 휴가기간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며, 당초 무급휴무일로 정한 날이므로 무급으로 처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무급휴일이라면 위에 규정에 따라 유급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말도 포함하여 경조휴가를 부여하더라도 회사 규정상 5일치 유급보장을 규정하고 있다면 5일 전부에
대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휴가라는 것은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해주는게 본질입니다
질문자님이 재직 중인 회사는 원래 토요일에 근로제공의무가 없고 무급휴무로 처리하고 있는데, 경조휴가를 사용했다고해서 유급처리한다는 개념은 처음 들어봅니다
저 규정에서도 유급으로 한다는 내용이 없고, 경조휴가는 경조사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복지차원에서 주어지는것이므로 토요일 유급처리는 아무 근거가 없어 보이네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경조사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해지지 않고 회사 내규로 정해지므로 그에 따릅니다.
질문자님 회사 규정에서 '특별휴가는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연속으로 사용하되 유급휴일과 중복되는 경우 유급휴일을 휴가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명문의 규정을 그대로 해석해야하므로, 토요일 결혼식인 경우 발생일인 토요일 부터 시작하고 일요일은 주휴일로 유급휴일이므로 제외하면 토 월 화 수 목이 맞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의 경우 휴무일인데, 규정을 그대로 해석하면 유급휴일과 중복되는 경우 제외하는 것은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나 휴무일과 중복되는 경우 제외한다는 것은 아니므로 무급처리해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 해석은 주관적이며, 정확한 건 회사에 문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휴가는 소정근로일에 사용을 하는 것으로 보아 일반적으로 토요일 결혼식일 경우 월-금 주5일 사용하게됩니다.
다만, 이는 법에서 정해둔 것이 아닌 회사의 규정에 따른 것이기에 휴무일, 휴일을 포함하여 일수가 산정된다고 하는 경우에는 이와같이 적용되게 되기에 정확하게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면 토요일은 유급으로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