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해고와 권고사직은 다른 것입니다.
해고는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이고
권고사직(퇴사)은 사업주가 먼저 사직을 요청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합의에 의하여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고나 권고사직 모두 인위적인 고용조정에 해당하는데
회사에서 근로자를 권고사직으로 퇴사시키는 경우 원칙적으로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용촉진과 관련된 정부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고용촉진 지원금 수급 및 외국인 고용허가 제한이라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촉진과 관련된 정부지원금을 받고 있지 않고 외국인 근로자도 고용하고 있지 않다면 회사에 불이익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