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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호저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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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고용 시 산재고용보험 가입 필수인가요?

파트타이머로 청소년 고용시 (고등학생 또는 22세 등.)에도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이 필수 인지 궁금합니다.

고등학생 파트타이머도 고용보험이 필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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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청소년인지 또는 성인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산재보험은 필수적으로 가입되어야 하며,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모든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파트타이머든 고등학생이든 마찬가지입니다.

    1.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4대보험 직장가입자 대상은 아닙니다.

    2. 다만, 1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청소년의 경우에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일용직 신고를 통해 신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3. 만일,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만 18세 이상이라면 4대보험에 원칙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청소년이라고 하더라도 고용, 산재보험은 가입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파트타이머도 근로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미성년자라도 다르지 않습니다

  • 4대보험은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다면 가입되어야 합니다. 다만, 18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고용, 건강보험은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가입되어야 하며, 산재보험은 나이와 관계없이 가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취업연령을 떠나 실제 해당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산재보험 뿐만 아니라 고용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