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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미참 예비군 단기계약 일급제 무급휴가

다음주 월요일부터 4일간 예비군을 갑니다.

직장에서는 처음가는거라 팀장님한테 물어봤는데 단기계약이라 무급이라고 하더군요.

일급제, 한달계약(갱신) 인데요.

관련해서 검색을 했을때 유급으로만 검색이 되서 혹시 무급이 되는 경우가 있는지 알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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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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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예비군훈련에 참석하는 시간은 예비군법에 따라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무급휴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예비군 훈련은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이는 계약직이나 일용직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사용자가 무급으로 처리할 경우 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특히 하루 단위 일급제라 하더라도 훈련일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해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기 계약이라는 이유로 유급이 아니라고 하는 설명은 부당하므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단기계약, 1달 계약이라 하더라도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글쓴이 분의 말씀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비군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경우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계약직이라 하여 별도로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기계약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근로기준법 제10조 및 예비군법 제10조에 따라 예비군훈련 참여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일정기간 계속하여 근무할 것이 예정되어 있고, 근로계약 기간 중에 예비군훈련에 참여한다면,

    근로기준법 제10조 및 예비군법 제10조에 근거하여, 근로자가 예비군 훈련 참여로 인하여 근무하지 못한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함이 타당합니다.

    [참고] 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에 따라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인 이상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리하므로 유급처리하여야 합니다.또란 기간제법 제8조에서는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하는 정규직 근로자보다 불리하게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와 예비군법 제1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 예비군 훈련 등 공(公)의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야 하며, 이로 인해 불리한 처우(무급처리 등)를 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직, 단기계약, 일급제, 아르바이트, 단시간 근로자 등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정규직만 유급, 계약직은 무급이라는 차별적 처우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비군 훈련이 소정근로일·근로시간과 겹치는 경우에만 유급입니다. 만약 훈련이 쉬는 날, 근로시간 외에 있다면 그 시간은 유급 의무가 없일부 사업장(특히 영세업체, 소규모 사업장 등)에서는 관행적으로 예비군 훈련을 무급처리하거나 연차·개인휴가 사용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예비군 훈련 무급' 조항이 있더라도, 이는 강행법규(예비군법 등)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로 무급 처리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하면 시정 및 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