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급휴직 신청 후 휴직 전 사직서 제출?
무급휴직을 신청했고 회사에서는 개인연차 사용 후 무급휴직처리를 하겠다고 했어요 무급 휴직일 전 개인 연차 사용 일자에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무급휴직일 전 공단 및 기관에 무급 휴직 신청서를 냈기 때문에 회사에선 진단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또, 세무조사 시 필요할 수 있다며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는데 무급 휴직 발생 이전 개인 연차 사용일에 사직서를 냈는데 진단서 제출을 해야 하나요? 진단서 미제출시 문제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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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진단서를 반드시 제출할 의무는 없으나, 질문자님이 원하는 바에 따라 무급휴직을 신청한 후 퇴사를 원만히 하기 위해서라면 이에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무급휴직 처리가 아니고 개인의 연차를 처리 하는 경우으로 별도 진단서를 반드시 제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단 기관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무급휴직은 그냥 회사에서 승인하면 되는 것이고 진단서를 내야할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무급휴직을 신청하여 승인하기 위하여 증빙을 요구할 수 있지만 승인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증빙제출의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직 등 관련 규정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