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도 안쓰고 문자로 해고통보 받앗어요
이틀근무하고 문자로 해고 통보 받앗어요
근로계약서도 안썻어요
일한 돈을 아직 안주셧어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제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부분과 근로계약서를 미교부한 부분에 대해서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는 방문, 팩스, 온라인 등으로 할 수 있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하시면 되겠습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단 회사측에 임금 지급을 요구하시고 불응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36 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시 노동창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구두로도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으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 17 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 근로 제공 사실이 입증된다면 임금청구는 가능합니다. 문자로 해고 통보를 받은 경우, 일방적인 해고로 볼 수 있으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일한 만큼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가까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고, 문자, 출근기록, 업무지시 내용 등이 증거가 됩니다. 이틀만 일했더라도 정당한 임금은 반드시 받아야 할 권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 및 임금체불로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퇴사 후 14일이내에도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라며 해고 통보 문자, 구직내역 등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해당 근로자에게 교부할 법적의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도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2일 분 임금을 미지급하였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및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관계 종료 이후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면 법 위반은 아니므로 14일 이후라도 미지급이라면 노동청 진정 및 고소를 하시길 제안드립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사용자와 소통했던 내용, 실제 일한 것에 대한 증빙, 근로시간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해 보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