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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랑말랑한모찌
말랑말랑한모찌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문자로 해고통보 받앗어요

이틀근무하고 문자로 해고 통보 받앗어요

근로계약서도 안썻어요

일한 돈을 아직 안주셧어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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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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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부분과 근로계약서를 미교부한 부분에 대해서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는 방문, 팩스, 온라인 등으로 할 수 있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단 회사측에 임금 지급을 요구하시고 불응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36 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시 노동창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구두로도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으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 17 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 근로 제공 사실이 입증된다면 임금청구는 가능합니다. 문자로 해고 통보를 받은 경우, 일방적인 해고로 볼 수 있으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일한 만큼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가까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고, 문자, 출근기록, 업무지시 내용 등이 증거가 됩니다. 이틀만 일했더라도 정당한 임금은 반드시 받아야 할 권리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 및 임금체불로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퇴사 후 14일이내에도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라며 해고 통보 문자, 구직내역 등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해당 근로자에게 교부할 법적의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도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2일 분 임금을 미지급하였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및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관계 종료 이후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면 법 위반은 아니므로 14일 이후라도 미지급이라면 노동청 진정 및 고소를 하시길 제안드립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사용자와 소통했던 내용, 실제 일한 것에 대한 증빙, 근로시간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해 보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