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입사한지 얼마되지 않은 신입사원입니다.
최근 회사 내부에서 부적절한 사유로 징계위원회가 열릴꺼라고 하였고, 대상자여서 참석 요구 받은 상태입니다.
다만, 이전부터 퇴사 고민도 하고 있었던지라
징계위원회 진행되기 전 퇴사를 진행하고 싶은대
가능할지/ 레퍼런스에 영향은 가지않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원하는 시기에 퇴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징계위원회가 예정되어 있다고 하여도 다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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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이 아닌 이상 징계위원회가 예정되어 있다고 해서 퇴사 못하는 건 아니고 언제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본인 동의 없는 레퍼런스 체크는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징계위원회 개최와 무관하게 한달 전에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징계위원회 진행되기 전 퇴사를 진행하고 싶은대 가능할지/ 레퍼런스에 영향은 가지않을지 궁금합니다
→ 근로자는 자유롭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 자진퇴사 의사를 밝힐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수리한다면 그 전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사직서수리를 하지 않는다면 사직의 효력은 약 한달 후부터 발생하므로 징계위원회가 열릴 것입니다.
레퍼런스에 영향은 불확실하나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해당 사실을 알려 취업에 방해가 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으나, 회사가 징계위원회 개최 전으로 퇴직일자를 수락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만약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퇴직 통보일로부터 1개월 경과(연봉제의 경우 당기 후 일기 경과) 시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제660조 제2항, 제3항). 이 경우 징계위원회가 해당 시기 내에 개최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징계위원회 전이라도 퇴사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직하는 사업장에서 징계이력을 확인할 방법은 별도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