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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1000/50 이사를 가려는데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뭔가요?

월세 1000/50 주거목적으로 이사를 가려고 찾다보니 괜찮은 단층주택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주택이아니라 제 2종 근린생활시설이라는고 되어있던데.. 이사가도 괜찮나요?

월세 세액공제나 보증금이나 사는데 안좋은 점이 있는건가요?

부동산에 관해서 아는게 전혀 없어 자세히 알려주세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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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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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란 주거용이 아닌 상업적 용도의 건물을 의미하는데요. 보통 상업적 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드리면

    1.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주로 상업적 목적이나 생활 편의시설로 사용되는 건물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작은 상점, 카페, 미용실, 사무실 등 상업적인 용도로 지어진 건물입니다.

    이 건물은 주택으로 등록되지 않기 때문에 주거목적으로 사용할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거용 세액공제나 세금 혜택 등은 주택에만 적용되므로, 상업시설에 거주하게 되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2.주거용으로 이사해도 괜찮을까?

    법적으로 주거지로 사용해도 되냐는 질문에 대해,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된 건물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에 법적인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택법에 따른 주거지로 인정받지 않기 때문에 정식 주택과는 다르게 취급될 수 있습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변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물의 용도를 주택으로 변경하려면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3.월세 세액 공제와 보증금 관련

    월세 세액 공제는 주택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되므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거주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보증금이나 계약서 상의 조건도 주택에 비해 다를 수 있습니다. 상업용으로 계약된 건물일 수 있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이나 계약 종료 시 절차가 주택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4.이사를 가기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

    건물 용도 변경 가능 여부: 주택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건축법에 따른 용도 변경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변경이 가능하다면, 주택으로 등록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 확인: 계약서를 확인하여 상업용 건물의 월세 계약 조건이 주택 계약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상업용 건물에서는 전기, 수도, 가스 등의 사용 조건이나 법적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축물 관리 규정 확인: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된 건물에서는 주거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은?

    주거용으로 사용해도 되냐는 법적인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세액 공제나 보증금 관련 혜택에서도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건물의 용도와 계약 조건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법적인 절차나 기타 요구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한 부분이 많으시다면, 해당 기관에 문의해보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제 2 종 근린생활시설이란 '건축법'에 따른 용도 별 건축물의 종류 중 하나로,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돕기 위한 시설입니다. 제1종 근린 생활 시설보다 규모가 크거나 좀 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시설들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공연장, 종교 집회장, 학원, 독서실, 테니스 장, 체육관, 노래 연습장 등이 제2종 근린 생활 시설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근린 생활 시설'은 상업이나 서비스 목적으로 분류되는 것이지, 기본적으로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처럼 사람이 사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건축 된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건축물은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용도'대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2종 근린 생활시설은 주거 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곳을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것은 건축법 상 용도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주택이 아닌 근린 생활 시설의 일부를 개조하여 주거 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는 법적인 문제나 안전 상의 위험을 안고 있을 수 있습니다.지자체에서 용도 위반으로 적발될 경우 이행 강제 금이 부과되거나 원상 복구 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주거 용 건물에 요구되는 소방, 방음,채광 등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 좀 더 현실적인 면에서 접근을 해보면:

    1. 월세 세액 공제 : 월세 세액 공제는 무 주택 세대 주(또는 세대 원)가 국민 주택 규모(전용 면적 85m2 이하) 또는 기준 시가 4억 원 이하의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중요한 것은 공제 대상 주택이 건축 법 상 '주택'또는 '주거 용 오피스텔'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 2종 근린 생활 시설로 건축물 대장에 등록된 곳은 설령 실제 사람이 살고 있더라도 법적으로는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월세 세액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보증금 안전한지 여부입니다 :

      • 주거 용 건물 임대차 계약 시 세입 자는 전입 신고와 확정 일자를 통해 대항력 과 우선 변제 권을 확보하여 보증금을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 제 2종 근린 생활 시설에 전입 신고를 하는 것은 실제로 거주한다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괜찮아 보이는 단층 주택이 제 2 종 근린 생활 시설로 되어 있다면,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위험 부당이 따를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 공제를 받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보증금 보호에 있어서도 일반 주택보다 취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립니다.

    1.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란?

    '근린생활시설'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이용하는 시설들을 말합니다. 그중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약간 더 규모가 크거나 다양한 업종이 가능한 공간으로, 주로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됩니다:

    • 식당, 카페

    • 미용실, 세탁소

    • 병원, 의원

    • 학원

    • 사무실 등

    즉, 주거용 건물은 아니고 상업용 시설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1층에 상가가 아닌 '사람이 사는 공간'으로 개조해서 임대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2.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살아도 될까요?

    >> 거주 자체는 가능하긴 합니다.

    • 법적으로 '주거용'이 아니라 '업무·상업용'이기 때문에, '살 수는 있지만 주거시설로 등록된 집은 아닙니다.'

    • 전입신고, 월세 세액공제 등에서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불이익이나 주의할 점

    전입신고 -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주소지 이전(전입신고)이 거절될 수 있어요.

    월세 세액 - 공제전입신고가 안 되면 공제도 안 됩니다. 즉, 연말정산/소득공제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아요.

    보증금 보호 - 주택이 아니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이 어렵습니다. > 보증금 보호도 어려울 수 있어요.

    대출 관련 - 추후 전세자금대출이나 월세대출 이용에 제한이 있습니다.

    수도요금, 전기요금 등 - 가정용보다 상업용 요율이 적용될 수 있어요. > 수도/전기세 비쌀 수 있습니다.

    불법 개조 위험 - 원래 주거용이 아니라서, 불법 개조한 경우 안전 문제(단열, 화재 등) 있을 수 있어요.

    4. 이런 상황이라면 이렇게 하세요!

    전입신고 가능한지? - 주민센터에 주소 알려주고 문의해 보세요.

    계약서 쓸 때 -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명확하게 확인하고, 전입신고 가능 여부 명시 요청하세요.

    세금/공제 혜택 필요하면 - 정식 주택을 구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정리하면

    •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기본적으로 주거용 건물은 아닙니다.

    • 살 수는 있지만 불이익(전입신고, 세액공제, 법적 보호 등)이 많아요.

    • 특히 보증금 보호와 전입신고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제2종근린생활시설은 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 즉 상점이나 식당, 그리고 상업시설등을 말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주거용이어야 하나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상업시설입니다.

    하지만 실제 전입신고가 되고 주거용으로 사용될 경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를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또한 월세세액공제로 가능합니다. 우선 공인중개사에게 해당 부동산에 대해 전입신고 유무와 월세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문의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2종 근린생활시설은 상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거용으로 시설이 되어 있고 임대차 계약 후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건축법상 주택이 아니라서 세액공제가 안될수도 있으니 계약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2종 근생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고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욱 공인중개사입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주택이 아니라 상가로 등록된 건물이에요. 외관은 단층주택처럼 보여도 법적으로는 상가로 보기 때문에 주거용 보호가 제한적일 수 있어요. 전입신고는 가능하지만, 지자체에 따라 거부될 수도 있어요. 또 월세 세액공제는 주택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받을 수 없고, 보증금 보호도 주택보다 불리할 수 있어요. 전기·수도요금도 일반용으로 더 나올 수 있어요. 거주 자체는 가능하지만 이런 점들을 꼭 감안해야 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2종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물 용도 분류 중 하나로 일반, 상업/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규모 이상 시설을 지을 수 있는 용도지역을 말합니다. 주거지 인근에 설치가능한 상업, 서비스 시설 중 규모가 크거나 영향이 큰 업종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보증보험 가입에 가능하기 위해서는 건축물 관리 대장이 주거용 + 전입신고 + 권리분석결과가 적합해야 합니다.

    그러나 건축물 용도가 근생인 경우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할 수 있으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월세 1000/50 주거목적으로 이사를 가려고 찾다보니 괜찮은 단층주택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주택이아니라 제 2종 근린생활시설이라는고 되어있던데.. 이사가도 괜찮나요?

    ==>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주임법에 따라 보호대상입니다. 그러나 용도외 건물에거 거주하는 경우 보증보험 가입 등이 불가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나 보증금이나 사는데 안좋은 점이 있는건가요?

    ==>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원칙상 주거가 가능한 주택으로 구분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떄문에 임대차보호법등의 적용은 어려우나 일정요건을 갖추면 임대차보호법으로써 보호가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여,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주거용임을 반드시 특약등에 명시하시면 됩니다. 다만 원칙상 주거용시설이 아닌 만큼 경우에 따라 취사시설 설치가 금지되어 있기에 싱크대 및 가스시설 사용시 과태료나 원상복구등의 문제가 생길수 있고, 연말정산시 월세새액공제 혜택등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전세대출시에도 원칙상 승인되지 않을수 있는 만큼 사전에 이러한 부분을 모두 확인하신뒤 계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이라도 주택으로 사용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두시면 보증금에 대해서는 보장이 됩니다

    부동산에 그런부분을 확실하게 짚고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