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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핰듴
아핰듴

낼까지 기다려봐야 하는거죠????

회사에 최종합격했거든요

그래서 회사에서 채용건강검진 받으라고해서 사비로 검사하고 12일날 사무실가서 결과지랑 영수증도 냈구요

암튼 그외 회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도 다 뽑아서 제출하고 최종 계약서도 썼거든요

다음주 월요일부터 근무하기로 했는데

12일날 팀장한테 제가 어떤 매장으로 가는지 물어봤는데 아직 어디로 갈지 안정해져서

정해지는대로 연락주겠다고 했는데

오늘 토요일이잖아요 낼까지 기다려볼까 하다가

저나말고 오늘 12시 반쯤에 문자 보냈거든여

월요일부터 출근하는데 어느 점포로 갈지 안정해졌냐고 낼까지 기다려볼까 하다가 궁금해서 연락 먼저 드렸다는 식으로 보냈는데 일단 낼까지

기다려볼건데 연락오겠죠?

아니 계약서도 다쓰고 그랬는데 합격 된거 채용 취소되는 경우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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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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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종합격이 된 이후에 사용자의 일방적으로 채용 취소를 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월요일에 회사의 사정으로 근로제공 못할 시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은 내일까지는 기다려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2. 혹시라고 합격후 채용이 취소되면 해고에 해당하여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최종합격하고 근로계약서까지 작성했다면 함부로 채용취소하기 어렵습니다. 부서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출근일에 출근하시면 이후 부서가 정해질 것입니다.

    만약 최악의 경우 채용취소가 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어야 함).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최종합격 통보를 받았으므로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2. 만약, 채용취소를 통보한 때는 해고에 해당하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입사 과정에서 사용자와 채용내정자가 근로조건에 합의가 되었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채용취소를 하는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하며,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합격 후 근로계약까지 체결했으면 쉽게 채용 취소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채용취소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부당하게 채용 취소를 당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단은 기다려 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채용합격 이후 회사에서 채용을 취소한다면 해고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내일 정도 연락이 오지 않을까 합니다. 채용이 취소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